[하반기 달라지는 것]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

피해자 의사 상관 없이 스토킹 가해자 처벌
민간 앱에서도 SRT 승차권 등 예약

 ◇ 행정·안전·질서

▲ SRT 승차권 예매·자동차 검사 예약, 민간 앱에서 =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가능했던 수서고속철(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등 4종의 서비스를 6월 27일부터 민간 지도 앱이나 모빌리티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네이버지도, 카카오T 앱에서 SRT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자동차 검사 예약은 네이버·네이버지도, 카카오T, 토스, KB스타뱅킹, 신한 마이카에서 할 수 있다.

▲ 위원회 신설 시 일몰제 적용 등 관리강화 =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반드시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일몰제를 적용한다. 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하며 2년마다 모든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을 점검해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로 확대 = 그간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7월 1일부터 전 지자체로 확대하고, 신고 요건도 1분으로 통일한다.

▲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규제 = 전국 280여개 해수욕장에서 6월 28일부터 알박기 텐트 방치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해수욕장 관리청은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 = 물류 배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외이동로봇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보도 통행이 금지됐으나 실외이동로봇을 '보행자'에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10월 19일 시행되면 보도 통행이 가능해진다.

▲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란색 횡단보도가 도입된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은 7월 4일 시행된다.

▲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 7월 4일부터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로는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지진 정보 직접 연계 확대 = 기상청의 지진통보시스템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재난책임관리기관의 상황전파 시스템 간 지진 정보 직접 연계를 70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 형사·법무

▲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면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도 '온라인 스토킹'으로 처벌된다.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수사·재판 지원 강화 = 진술 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이 현행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마약재활전담 교정시설 운영 = 일부 교정시설을 마약재활전담 교정시설로 지정하고 중독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마약중독자 치료·재활을 강화한다.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어 거주 이전이 보다 쉬워진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확대 = 현행 5개월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3개월 범위내에서 연장돼 최장 8개월간 취업이 가능해진다.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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