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스토킹방지법 시행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

은둔형 청소년도 특별지원…생활화학 제품에 '천연' 표기 금지
극한 호우시 재난문자…동물원 허가제 도입

 ◇ 교육·보육·가족

 ▲ 스토킹방지법 시행·피해자 지원 강화 = 7월 18일부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지고, 스토킹 피해자는 1366센터(☎지역번호+1366) 상담을 통해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은둔형 청소년 포함 =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해 기초생계비 월 65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위기청소년이어도 아동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그간 지원을 못 받았지만, 앞으로는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 확대 = 10월 12일부터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 19만2천여곳이 추가된다.

 ▲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대상 확대 시행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은 9월 1일부터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해야 한다.

 ▲ 디지털 선도학교에서 AI 기술 활용 수업 실시 = 9월부터 300개 안팎의 디지털 선도학교가 인공지능(AI) 기반 코스웨어(교육용 프로그램)를 활용해 수업한다. 학생별 맞춤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디지털교과서는 2025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된다.

 ▲ 계약정원제로 대학에서 첨단분야 교육 확대 = 그간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기업이 지정한 대학 학과 또는 학부에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해야 했지만 대학원은 9월부터, 학부는 2024학년도부터 첨단분야에 한해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두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게 강제근로·괴롭힘 금지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10월 19일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게 근로기준법 조항 가운데 강제근로 금지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

 ▲ 행정처분 학원 '편법 폐원' 금지 = 10월 19일부터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 또는 처분이 진행중일 때 폐원·폐소 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 환경·기상

 ▲ 생활화학제품 광고에 '천연' 사용 금지 = 7월 29일부터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 광고에 '독성 없음', '천연·그린·에코·자연주의·순수', '인체에 영향이 없는·유해물질 없음·아이에게 안전', '웰빙·사람을 생각'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 동물원 허가제 도입 = 12월 14일부터 새로 동물원을 운영하려면 서식환경과 전문인력 등을 갖춰 허가받아야 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동물원은 2028년까지 요건을 갖춰 허가받으면 된다. 동물원 허가제가 도입되면서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극한호우 시 재난문자 = 1시간에 50㎜, 3시간에 90㎜ 비가 내리면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극한호우 재난문자는 올여름 수도권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전국에 확대된다.

 ▲ 이륜차 배기소음 '인증값+5데시벨(㏈)' 미만 제한 = 7월 1일부터 운행 이륜자동차 배기소음은 이륜차 인증·변경인증 때 측정된 배기소음 값에 5㏈을 더한 값보다 작아야 하며 위반 시 2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시멘트 제조업 통합허가관리제 대상에 포함 = 7월 1일부터 시멘트 제조업이 통합허가관리제 대상에 포함된다. 통합허가관리제는 환경오염시설이 10개 인허가를 통합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존 시멘트 제조업장은 2027년 6월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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