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진료 지침 중 재진 기준·초진 허용지역 보완"

만성질환 재진 기준 강화하고 그외 질환 완화…초진 허용지역 확대
"내달부터 불법 신고센터 운영…지침위반시 급여 삭감·환수 등 제재"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의 지침을 보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 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인 '재진'의 기준과 관련해 만성질환은 강화하고 그 외 질환은 완화하는 한편 초진 허용 지역은 일부 넓히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침상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재진환자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년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다. 만성질환 외 질환은 마찬가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재진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예외적으로 섬·벽지 지역 거주자에 대해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대상 지역의 범위가 협소해 섬·벽지가 아니나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관련 지침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처방 제한 필요 의약품에 대해서도 해외사례와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약학 전문가 의견 등을 추가로 검토해 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석달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내달부터 위반 사례를 제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처방과 처방제한 일수(90일)를 초과해 처방한 경우 등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할 경우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를 할 예정"이라며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내달부터 불법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복지부 상담센터(129)에서 환자나 의사, 약사가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추석 연휴 해외여행 급증…지역별 감염병 '맞춤 예방' 필수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로 떠나는 이들이 늘면서 출국 전 올바른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부산의 한 병원에서 서아프리카 지역을 여행 다녀온 남성이 고열과 기력 저하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그는 열대열 말라리아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출국 전 예방약을 복용했지만, 내성이 있는 말라리아균에 감염돼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했고 결국 숨졌다.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여행지별 유행 질병과 그에 맞는 맞춤형 예방 조치가 중요하다. 국가나 지역마다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 모두 다르며 수돗물, 벌레, 야생 동물과의 접촉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감염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동남아시아에서는 A·B형 간염, 장티푸스뿐 아니라 모기 매개 감염병인 말라리아, 뎅기열, 지카 바이러스 등이 활발히 퍼지고 있다. 이정규 부산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최근 베트남과 몽골에서는 홍역이 유행 중인데, 우리나라 성인 중에는 항체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동남아시아에서 소아 치사율 1위인 뎅기열 역시 우리나라에는 없던 병인데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감염병은 현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