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김밥' 표현 금지 법적 근거 생긴다…변경 비용도 지원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처럼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11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식약처 또는 지자체는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영업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마약' 관련 표시나 광고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가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일상에서 마약 관련 용어가 긍정적, 친화적으로 보이는 것을 차단하고 마약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서 형태로만 제공되던 전문의약품의 첨부문서를 QR코드 등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국내 사용 이력이 없는 신규 원료를 이용한 위생 용품의 안전성을 검토해 한시적으로 제조·수입을 허용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을 개인별로 다르게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식품 판매업을 신설하는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세 개정안은 모두 작년에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 밖에 우선심사가 적용되는 혁신의료기기의 범주에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제품이 포함되도록 하는 '의료기기산업지원법' 개정안과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산업 재해 발생으로 식품에 이물이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실험동물의 생산·수입·판매 실적과 사용·처리 현황을 기록하도록 한 실험동물법 개정안 등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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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심장 비대' 비후성 심근병증 원인 유전자 확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실험용 물고기인 제브라피시(zebrafish) 동물모델을 활용해 심장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비후성 심근병증의 원인 유전자를 밝혀냈다고 12일 밝혔다. 제브라피시는 사람 유전자와 약 70%가 비슷하고, 질병 관련 유전자의 약 82%가 보존돼 있어 각종 질환과 유전자 연구에 유용한 동물모델이다. 연구원은 현재 제브라피쉬 동물모델을 활용해 유전성 심혈관질환의 원인 유전자를 찾고, 질환이 생기는 과정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 중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세포가 스트레스 등 자극을 받을 때 발현하는 단백질 'ATF3'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심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연구팀이 사람의 ATF3 유전자를 제브라피시 심장에서 발현하도록 유도한 결과 정상에 비해 심장 크기가 약 2.5∼3배 증가하고, 심근세포가 커지는 심장비대가 나타났다. 심장 근섬유 구조 이상과 섬유화가 증가하는 등 심장 조직의 손상도 관찰됐다. ATF3 유전자의 과도한 증가가 심장 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동반한 심장비대와 연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연구팀은 해석했다. 연구책임자인 김원호 국립보건연구원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부장은 "이번 연구는 제브라피시에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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