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김밥' 표현 금지 법적 근거 생긴다…변경 비용도 지원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처럼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11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식약처 또는 지자체는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영업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마약' 관련 표시나 광고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가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일상에서 마약 관련 용어가 긍정적, 친화적으로 보이는 것을 차단하고 마약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서 형태로만 제공되던 전문의약품의 첨부문서를 QR코드 등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국내 사용 이력이 없는 신규 원료를 이용한 위생 용품의 안전성을 검토해 한시적으로 제조·수입을 허용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을 개인별로 다르게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식품 판매업을 신설하는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세 개정안은 모두 작년에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 밖에 우선심사가 적용되는 혁신의료기기의 범주에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제품이 포함되도록 하는 '의료기기산업지원법' 개정안과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산업 재해 발생으로 식품에 이물이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실험동물의 생산·수입·판매 실적과 사용·처리 현황을 기록하도록 한 실험동물법 개정안 등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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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내 승모판 역류증, 성별 따라 수술 시점 달라져야"
퇴행성 승모판 역류증은 노화로 인해 심장의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가는 입구에 위치한 승모판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혈액이 좌심방으로 역류하는 심장 판막 질환이다. 역류 현상이 지속되면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데,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질환 발생 초기부터 사망 위험이 더 높아 성별에 따라 수술 시점을 달리 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김대희 교수,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곽순구·이승표 교수 연구팀은 2006∼2020년 중증 퇴행성 승모판 역류증으로 수술받은 환자 1천686명을 8년간 추적 관찰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중증 퇴행성 승모판 역류증의 표준 치료는 판막 성형술이나 인공 판막치환술과 같은 수술이다. 수술은 좌심실에 들어온 혈액이 대동맥으로 빠져나간 비율을 뜻하는 '좌심실 박출률'을 토대로 좌심실 기능 저하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환자에게 뚜렷한 증상이 없더라도 좌심실 박출률이 60% 이하이면 수술을 고려하도록 권고된다. 연구팀이 성별에 따른 좌심실 기능과 사망률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좌심실 박출률이 55% 이하로 떨어졌을 때만 사망률이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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