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청소년안전망 운영보고·꿈드림 성장보고회 개최

 경기도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안성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김영환)는 지난 14일 청소년안전망 운영보고대회 및 꿈드림 성장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는 꿈드림 운영보고회, 우수사례 발표, 청소년 정책제안 결과보고에 이어 활동 소감문 발표 등 순으로 진행됐다.

 안성시 1388청소년지원단 박희수 단장은 “한 명의 노고보다는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면 많은 청소년들이 새로운 꿈을 갖게 되어 안성의 미래,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일등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안성시민 모두 청소년의 밑거름이 되어주길 당부했다.

 또 안성시민장학회  박현철 이사장은 “학교밖 청소년들은 장학금 지급, 공모전 등 공공 및 민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대상 사업에서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세심한 정책설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안성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안성시 1338청소년지원단은 위기 청소년을 발굴, 지원,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www. an1318.or.kr) 및 인스타그램(@youth.1388), 페이스북(@anseong1388), (☎031-676-13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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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광고에 '최고·창고형·특가' 못써…약사법 하위법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 광고 내용을 제한하는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예고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약국 광고 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의 배타적·절대적 용어 사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해 다른 약국보다 제품의 다양성이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유리하다고 암시하는 표시도 제한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소비자를 유인해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 광고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으로 보고하고,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약사법 하위법령과 함께 입법예고된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