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자 명산지 청양' 홍보, 알고 보니 중국산…한약도매상 송치

2년 2개월간 중국산 구기자 24.6t, 국내산으로 유통

 중국산 구기자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약재류 유통업자 80대 A씨와 통신판매 업체 대표 40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소재 한약재류 유통업자인 A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B씨를 포함한 구기자 유통인들에게 2억6천만원 상당의 중국산 구기자 약 14t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북 소재 통신판매 업체 대표로, A씨로부터 국내산 구기자로 알고 구입한 9.5t과 다른 업체에서 구입한 중국산 구기자 1.1t을 섞어 '전국 제일의 구기자 명산지 청양'으로 인터넷에 광고하며 약 4억3천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농관원은 이들이 소비자가 한약재의 원산지를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 다.

 원산지를 속여 기존 중국산보다 2∼3배 높은 가격에 판매하면서 이들이 취득한 부당이익은 2억5천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하거나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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