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30일 조간)

▲ 경향신문 = '기후위기 국가 책임' 인정한 헌재, 기념비적 출발점 삼아야

소득보장보다 지속가능으로 기운 윤석열표 연금개혁

'뉴라이트·채 상병' 궤변 연발한 윤 대통령, 국민이 바보인가

미래와 현실 함께 숙고한 헌재의 기후위기 대응 결정

긍정적인 연금·의료 개혁 방향…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 서울신문 = 검사 탄핵 또 기각, 野 무차별 탄핵 정치 멈춰야

더 외면해선 안 될 기후위기, 정책 보완 서둘러야

尹 연금개혁안, 국민 설득에 여야 초당적 뒷받침을

▲ 세계일보 = 尹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 설득과 정치권 협조가 관건

언론 감시 기능 위협하는 딥페이크 범죄, 민주주의 敵이다

'전교조 특채'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직선제 이대로 둘 건가

▲ 아시아투데이 = 反헌법적 '친일인사 공직 방지법안' 당장 철회하라

尹대통령, 연금개혁만 성공해도 큰 업적

▲ 조선일보 = 현대차가 시작한 '주가 밸류업' 대기업 전반으로 확산하길

'이재명 방탄용' 억지 탄핵안들,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선거 보은'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깜깜이 직선제는 이제 그만

▲ 중앙일보 =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마저 전원 기각한 검사 탄핵

대통령의 상황 인식, 민심과는 거리 멀다

▲ 한겨레 = '미래세대' 권리에 호응한 '기후소송' 헌재 판결

국민은 불안한데 '의료현장 문제없다'고만 하면 되나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인식 드러낸 윤 대통령 회견

▲ 한국일보 =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승소… 정부 무겁게 받아들이라

응급실 아우성 커졌는데 의료 현장 문제 없다니…

국민과 동떨어진 대통령 인식 재확인한 국정브리핑

▲ 글로벌이코노믹 = 지연

▲ 대한경제 = 저소득층 근로소득 7.5% 감소…SOC투자가 필요한 이유다

연금·의료개혁 강조한 尹 기자회견, 후반기엔 더 열린 국정운영을

▲ 디지털타임스 = 의협의 정치세력화 시도… 의사 진정성 해치는 악수 아닌가

4대 개혁 재확인 尹, 소통·설득 리더십 없으면 공염불이다

▲ 매일경제 =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기각…민주당은 '탄핵정치' 중단을

의대 증원 타협없다는 尹, 혼돈의 의료현장도 꼼꼼히 챙겨야

尹 "연금 보험료 세대별 차등화"… 힘들지만 가야할 길이다

▲ 브릿지경제 = '멈춤 없는' 4+1 개혁, 이대로 할 수 있겠나

▲ 서울경제 = 딥페이크 범죄 근절 위해 법제도 정비하고 처벌 강화해야

"지역화폐 발행 국고 지원 의무화" 巨野의 끝없는 포퓰리즘

국민 신뢰 회복하고 설득 리더십으로 연금·노동 개혁 추진하라

▲ 이데일리 = 긴축 다짐에도 국가채무 눈덩이… 건전 재정 믿을 수 있나

의료개혁 후퇴 없다는 尹… 여권 엇박자 더 이상은 안 돼

▲ 이투데이 = '4+1 개혁' 원한다면 더 소통하고 경청해야

▲ 전자신문 = 정부·사회 '딥페이크' 발본색원해야

▲ 파이낸셜뉴스 = 개혁 의지 재천명한 尹, 미래 위해 野도 협조하길

산업 지탱하는 외국 우수인력 입국 길 넓혀야

▲ 한국경제 = 후반기 윤석열 정부 성패, 구조개혁으로 판가름 난다

巨野의 '친일 행위자 공직 금지' … 공산독재 사상 검증과 뭐가 다른가

▲ 경북신문 = 이철우, APEC 정상회의 숙박 시설 직접 챙긴다

▲ 경북일보 =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구속…기업 윤리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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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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