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로스아이바이오 "백혈병 후보물질, 국내 희귀의약품 지정"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개발 기업 파로스아이바이오는 재발·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치료제 후보물질 'PHI-101'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발 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용 대상 환자 수와 적절한 치료 방법 등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을 개발 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해 품목 허가 유효기간 연장, 사전 검토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

 PHI-101은 AI 신약 개발 플랫폼 '케미버스'를 활용해 도출된 물질로, 기존 약물에 효과가 없거나 병이 재발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게 사용하는 표적 항암제다.

 해당 물질은 2019년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으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으며, 현재 다국가 임상 1상이 진행 중이다.

 남기엽 파로스아이바이오 신약 개발 총괄 사장은 "PHI-101의 임상 1상의 용량 확장 단계까지 환자 모집을 완료한 만큼 성공적인 마무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기존 FLT3(암 유발 돌연변이) AML 치료제의 내성을 극복해 계열 내 최고 신약의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