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증시일정](11일)

[오늘의 증시일정](11일)
    ◇ 신규상장
    ▲ 미래에셋비전스팩 7호[482680]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10일) 주요공시]
    ▲ 세아제강[306200] "계열사 에스에스아이케이 주식 834억원에 취득"
    ▲ 서울리거[043710], 100억원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 '나이트크로우' 개발사 매드엔진, 위메이드맥스[101730] 자회사로 편입
    ▲ 하이소닉[106080], 23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 HLB[028300] "뉴로토브 주식 160억원어치 취득…지분율 73%"
    ▲ 노브랜드[145170] "유니코글로벌아이앤씨 주식 260억원에 취득"
    ▲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3억4천750만원어치 자사주 매입
    ▲ 랩지노믹스[084650] "미국 종속회사에 139억원 출자"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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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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