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2일 조간)

▲ 경향신문 = 수사 범위 줄인 '김건희 특검', 한동훈 이래도 거부할 건가

먹구름 낀 산유국 기후총회, 한국의 탄소 감축 속도 내야

의·정 협의체 개문발차, 의협 참여해 '전공의 소통' 축 되길

한국이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테스트베드로 전락하다니

▲ 동아일보 = 어제는 "위기 대응 선방" 경제 성과 자찬… 지금이 그럴 때인가

野 "김건희특검 수사대상 축소·제3자 추천" … 與도 협상 나서라

與 '반도체 R&D 주 52시간 예외' 발의… 野도 뜻 모아야

▲ 서울신문 = 사법부 흔드는 민주당, 李대표 판결 차분히 기다려야

"증시 투자할 한국 기업이 없다"는 한숨 안 들리나

주 52시간 근로 예외 '반도체 특별법', 국회 서두르길

▲ 세계일보 = 특별감찰관제는 제쳐놓고 '무조건 특검'만 외치는 巨野

'주 52시간 예외·보조금' 반도체 특별법,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초등학생도 도박 중독, '게임 아닌 범죄' 인식 확립 시급하다

▲ 아시아투데이 =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 바로잡는 게 시급하다

여야의정 협의체, 민주당 조건 없이 동참해야

▲ 조선일보 = 경제 성과 자찬한 정부, 실감할 국민 얼마나 되겠나

대한체육회를 제 아성으로 만들려는 사람의 행태

전공의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해 큰 물꼬 트길

▲ 중앙일보 = 법원엔 240억원 더 주고 검찰선 500억원 뺏는 민주당

주 52시간 족쇄 풀도록 반도체 특별법 속히 통과시켜야

▲ 한겨레 = '특검' 민심 외면하는 한 대표, '특감'이 '국민 눈높이'인가

검찰, 명태균 말대로 정치자금법만 수사할 건가

기재부, 지금이 '경제성과' 자화자찬할 때인가

▲ 한국일보 = 野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 與 회피 명분 없다

내수침체에 증시 꼴찌인데 정부는 경제 자화자찬

반도체 위기, 52시간제 때문만은 아니다

▲ 글로벌이코노믹 = 응급 중환자 진료체계 선진화 시급

중국 10조 위안 재정부양책의 한계

▲ 대한경제 = 예고된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 언제까지 늑장 대응인가

지자체들도 인정하는 품셈문제, 전향적 개선 필요하다

▲ 디지털타임스 = 겨우 시동건 여야의정 협의체… 만시지탄이나 꼭 성과내야

뒤늦은 반도체특별법, '트럼프 스톰' 대비 조속 통과시켜야

▲ 매일경제 = 野·의협·전공의도 여야의정協 참여해 연내 성과를

'주52시간 예외' 반도체 특별법,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10조원 호주 호위함 사업 탈락, 실패 원인 되돌아봐야

▲ 브릿지경제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이번엔 뿌리뽑을 수 있겠나

▲ 서울경제 = 'R&D 52시간 제외' 반도체법 발의, 초당파적으로 통과시켜라

당정, 자화자찬 접고 국정 쇄신과 구조 개혁에 주력할 때다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전공의·野도 동참해 의료 정상화 물꼬 터야

▲ 이데일리 = 與, 반도체특별법 발의… 민주 '먹사니즘' 빈말 아니어야

돈도 사람도 등지는 한국, 이래도 미래 활력 문제없나

▲ 이투데이 =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대응, 첫 100일이 중요하다

▲ 전자신문 = 보조금, 반도체 도약 마중물 되길

▲ 파이낸셜뉴스 = '주52시간 제외' 반도체 특별법, 이제 결실 맺어야

성장 위한 경제 혁신이 곧 민생 살리기다

▲ 한국경제 = 여의정 협의체 출범 … 전공의, SNS 아니라 공론장으로 나오라

"기업활동이 민생"이라는 李대표 … 파업 조장법 폭주부터 멈춰야

스페이스X 우주선에 한국 배터리 … 기술 초격차만이 살 길

▲ 경북신문 = 윤 대통령이 갑자기 골프채를 잡은 이유

▲ 경북일보 = 혼인 10쌍중 1쌍 다문화…이민청 신설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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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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