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벼 재배면적 감축

◇ 농림·수산·식품

▲ 농촌 빈집 재생사업 신설 = 농촌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과 함께 빈집을 재생하는 사업이 신설된다. 소유자 동의를 얻어 농촌 빈집 정보를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올릴 수 있게 되고 빈집을 관리하도록 중개인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빈집 밀집 지역을 우선 정비해 주거와 창업, 업무 공간으로 활용한다.

▲ 개 사육농장주·도축상인 전업·폐업 지원 =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가 오는 2027년 금지됨에 따라 내년 개 사육 농장주와 도축상인에 대한 전업·폐업 지원이 이뤄진다. 폐업의 경우 시설물 잔존 가액과 시설물 철거를 지원하고, 농업으로 전업하면 융자를 지원한다.

▲ 농업용 지게차도 농업기계에 포함 = 농업에 활용하는 2t(톤) 미만 지게차는 건설기계에서 제외되고 농업기계에 포함된다. 융자 지원과 취·등록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76개로 늘어 = 농업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덜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녹두, 참깨, 생강을 추가한다. 이로써 대상 품목은 올해 73개에서 내년 76개로 확대된다.

▲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 수직농장의 집적화와 규모화를 위해 농촌특화지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에서는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 농지에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본인 소유 농지에 별도 전용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로 지을 수 있다. 연면적과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K-미식 장 벨트 관광 프로그램 운영 = 국내 미식 관광 활성화를 위해 K-미식 장 벨트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남 담양과 전북 순창의 특색있는 미식 체험을 제공한다.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자 내년 벼 재배면적 8만㏊(헥타르·1 ㏊는 1만㎡)를 감축한다.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미이행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한다.

▲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 = 취약계층에 국산 농산물 구매를 지원한다. 앞서 시범사업에서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연 48만원을 지원했으나 본사업에서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 반려동물 생산·수입·전시업도 CCTV 설치 의무화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하는 반려동물 영업장이 전체 업종으로 확대된다. 지금껏 동물 판매업, 장묘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에서만 CCTV를 설치해야 했으나 동물 생산업과 수입업, 전시업에서도 이를 설치해야 한다.

▲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 20종으로 확대 = 동물병원이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용 항목이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된다.

▲ 전략작물직불금 품목 확대·단가 인상 =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에 깨가 추가된다. 동계 밀의 직불금 단가는 ㏊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르고, 하계 조사료 단가는 ㏊당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시행 =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만료 전 심사·평가를 실시한다. 평가항목은 어장 환경과 관리 실태다.

▲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페어구 수거사업 추진 = 버려지던 감척어선을 재활용해 중국 불법 범장망(대형 어구의 일종)을 철거하고 먼바다의 폐어구를 수거하는 전문 수거선으로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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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률 최대 75% 니파바이러스…"해당국 방문시 철저 주의"
질병관리청은 인도 등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지역 방문자는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치명률이 40∼75%로 높고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위험한 질병이다. 질병청은 지난해 9월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의 주된 감염 경로는 과일박쥐, 돼지 등 감염병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다. 환자의 체액과 밀접히 접촉할 때는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도 나타난다. 이후 중증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 동물 접촉 주의 ▲ 생 대추야자수액 섭취 금지 ▲ 아픈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손 씻기 ▲ 오염된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을 예방 수칙으로 제시했다. 질병청은 발생 동향과 위험 평가를 반영해 지난해 9월부터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로 출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입국 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건강 상태를 검역관에게 알려야 하고, 일선 의료기관은 관련 의심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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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수명은 타고난다?…"유전적 요인 영향 최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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