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벼 재배면적 감축

◇ 농림·수산·식품

▲ 농촌 빈집 재생사업 신설 = 농촌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과 함께 빈집을 재생하는 사업이 신설된다. 소유자 동의를 얻어 농촌 빈집 정보를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올릴 수 있게 되고 빈집을 관리하도록 중개인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빈집 밀집 지역을 우선 정비해 주거와 창업, 업무 공간으로 활용한다.

▲ 개 사육농장주·도축상인 전업·폐업 지원 =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가 오는 2027년 금지됨에 따라 내년 개 사육 농장주와 도축상인에 대한 전업·폐업 지원이 이뤄진다. 폐업의 경우 시설물 잔존 가액과 시설물 철거를 지원하고, 농업으로 전업하면 융자를 지원한다.

▲ 농업용 지게차도 농업기계에 포함 = 농업에 활용하는 2t(톤) 미만 지게차는 건설기계에서 제외되고 농업기계에 포함된다. 융자 지원과 취·등록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76개로 늘어 = 농업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덜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녹두, 참깨, 생강을 추가한다. 이로써 대상 품목은 올해 73개에서 내년 76개로 확대된다.

▲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 수직농장의 집적화와 규모화를 위해 농촌특화지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에서는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 농지에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본인 소유 농지에 별도 전용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로 지을 수 있다. 연면적과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K-미식 장 벨트 관광 프로그램 운영 = 국내 미식 관광 활성화를 위해 K-미식 장 벨트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남 담양과 전북 순창의 특색있는 미식 체험을 제공한다.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자 내년 벼 재배면적 8만㏊(헥타르·1 ㏊는 1만㎡)를 감축한다.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미이행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한다.

▲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 = 취약계층에 국산 농산물 구매를 지원한다. 앞서 시범사업에서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연 48만원을 지원했으나 본사업에서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 반려동물 생산·수입·전시업도 CCTV 설치 의무화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하는 반려동물 영업장이 전체 업종으로 확대된다. 지금껏 동물 판매업, 장묘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에서만 CCTV를 설치해야 했으나 동물 생산업과 수입업, 전시업에서도 이를 설치해야 한다.

▲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 20종으로 확대 = 동물병원이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용 항목이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된다.

▲ 전략작물직불금 품목 확대·단가 인상 =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에 깨가 추가된다. 동계 밀의 직불금 단가는 ㏊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르고, 하계 조사료 단가는 ㏊당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시행 =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만료 전 심사·평가를 실시한다. 평가항목은 어장 환경과 관리 실태다.

▲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페어구 수거사업 추진 = 버려지던 감척어선을 재활용해 중국 불법 범장망(대형 어구의 일종)을 철거하고 먼바다의 폐어구를 수거하는 전문 수거선으로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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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치매머니 정책…대상 확대·후견제 개선 등은 과제
정부가 '치매 머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시행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상자 확대와 후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27일 제언했다. 정부는 이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포함해 민간 신탁 제도 개선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 치매 머니 종합 관리대책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차원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치매 머니란 고령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동결 재산을 뜻한다. 저출산위에 따르면 치매 머니 규모는 2023년 154조원이었으며 2050년에는 488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 대상 사기나 경제적 학대, 임대료 등 각종 비용 체납 등의 문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 치매·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과 신탁 계약을 맺고 의료·요양·생활비를 적절히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연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이익 등을 주목표로 하는 민간 신탁과 달리 본인의 복리를 위해 안전하게 재산이 쓰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복지 서비스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의미에도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형태의 시범사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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