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취업 늘었다지만…구직단념자 21% 급증, 다시 10만명대

지난해 '60세 이상' 구직단념 약 10만7천명, '엔데믹' 감소흐름서 증가반전

  '코로나19 엔데믹' 일자리 훈풍을 타고 감소세를 이어왔던 고령층의 구직단념자가 큰 폭 늘면서 다시 10만명대로 올라섰다.

 고령층이 고용시장을 주도하는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도 정작 이들도 마땅한 일거리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로 보인다.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MD) 분석에 따르면, 60세 이상 구직단념자는 지난해 10만6천681명으로 전년보다 1만8천698명(21.3%) 증가했다.

 세부 연령대별로는 60~64세에서 3만5천509명으로 가장 많았고 65~69세 2만9천748명, 75세 이상 2만2천291명, 70~74세 1만9천131명 순이었다.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원하고 취업할 수 있었지만, 임금수준 등 조건이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것 같아 취업을 단념한 구직 경험자들이다.

 최근 1년내 구직경험이 있는 이들로, 아예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과 함께 사실상 실업 상태로 볼 수 있다.

 다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

 구직단념의 사유로는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만1천944명으로 39.3%를 차지했다.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았다'는 응답이 2만4천254명(22.7%),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았다'는 응답이 2만1천873명(20.5%)으로 뒤를 이었다.

 큰 틀에서는 고령층이 고용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찾기는 만만치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15만9천명 증가한 가운데 60세 이상 취업자는 26만6천명 급증했다. 20·30세대 청년층과 중년층의 일자리는 10만명 이상 줄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성분명 처방 갈등 속에…의협 "'불법 대체조제' 약국 2곳 고발"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의사와 약사 사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명백한 불법 대체조제가 확인됐다"며 약국 2곳을 고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자체 운영해온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들 가운데 약국 2곳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이 중 한 곳에선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면서 환자와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변경해 조제하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 의사·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현행 약사법은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박명하 의협 부회장은 "불법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기본원칙을 무시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은 최근 성분명 처방 허용을 두고 의사와 약사사회가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