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곰 사육이 금지되는 데 맞춰 현재 사육되는 곰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규정할 수 없다.
야생생물법이 작년 개정되면서 지난 24일부터 곰 소유·사육·증식이 금지됐다.
현재 곰을 사육하는 농가에는 올해 말까지 유예 기간이 부여됐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사육 곰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면 기준에 맞게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환경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번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근거도 마련됐다.
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에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차량·건물·시설 등의 부식 또는 파손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