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급추계위 전문성·독립성 중요"…정원 논의 물꼬 틀까

14일 수급추계기구 법안 공청회…의협 "추계위 결정 바로 정책 반영돼야"
정부 "의결 아니어도 결정 존중"…'감원' 명시 부칙 두고도 이견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시한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의사 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과 관련한 법안 공청회가 꽉 막힌 논의의 물꼬를 터줄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나 추계기구 권한과 '감원'을 명시한 법안 부칙 등을 놓고 의정 간 입장차가 아직 뚜렷한 상황이다.

 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에선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안덕선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장과 사직 전공의 등 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택우 회장과 부회장단이 직접 참석하진 않는다.

 이 자리에서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토론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다.

 세 법안 모두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의료 인력을 논의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인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다만 추계위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구성할지,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등 세부 사항에선 차이가 있다.

 김윤, 강선우 의원 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인정심) 산하에, 김미애 의원 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추계위를 두게 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김미애 의원 안에 수용 의견을 냈다.

 강선우 의원 안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담겼다.

 의협은 이들 법안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수급추계위에 완전한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의결기구로 역할을 부여해 수급추계위 결정이 그대로 정책으로 반영되는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보건의료인단체인 중앙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만 절반 이상 포함된 구성이 돼야 한다"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감원 조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특례조항 등이 개정안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감원 명시나 의결 권한 부여엔 반대하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강 의원 안 부칙에 대해 의대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령 체계 안에서 정해져야 하고 사회적 부작용 등에 대한 법적 해석에 논란 제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복지위 법안 소위에서 "(추계위의) 결과는 굉장히 존중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꼭 의결이 아닌 형태라고 해도 그것을 존중하는 정신이 법조문에 반영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

 의협은 14일 공청회에서도 추계위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의견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추계위원 추천을 거부해온 의협이 정리된 입장을 낸다는 점에서 타협의 여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의정 간, 여야 간 입장차가 아직 있는 데다 관련 법안이 통과돼 빠르게 수급추계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2026학년도 정원을 시한 내에 논의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입시 일정상 2월 안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정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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