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옥시, OECD 책임경영 위반 혐의 '조정' 받는다

산업부 '1차 OECD NCP 위원회' 1차 평가 심의서 결정
민간위원 등 조정위 구성해 '조정'…법적 구속력은 없어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와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와 피해자 간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이 조정 절차는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합의를 주선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5일 제1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 책임경영 한국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OECD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이의 신청사건 2건에 대한 1차 평가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NCP는 OECD가 다국적기업의 노사, 인권, 환경 등 분야의 기업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1976년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기구로, OECD 가입국 등 총 52개국에 설치돼 있다.

 한국은 2001년 산업부에 설치됐다.

 NCP위원회는 옥시와 이의신청인 등 양측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 단계인 조정절차로 넘어갈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차 평가는 NCP위원회가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해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NCP위원회는 이번 조정을 위해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정 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연장도 가능하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는 경우 조정 결과를 공표한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측 주장과 NCP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담은 최종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NCP위원회 최종성명서는 OECD에 통보되며 연례 보고서 형태로 발간돼 일반에 공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NCP 조정 절차는 피해자 구제와 보상 등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라며 "조정 절차나 최종성명서 발표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다국적기업에 책임 경영을 촉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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