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 [연합]](http://www.hmj2k.com/data/photos/20250415/art_17444967828966_044c5c.jpg)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지만 등급 판정을 받기도 전에 사망하는 노인이 해마다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 인정 신청 후 등급 판정을 받기 전 사망한 노인은 총 3천774명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이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면 등급판정위원회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중에서 등급을 결정한다.
1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로 점수 45점 미만에 해당한다.
김미애 의원은 "신청 후 등급을 받기 전에 사망하는 어르신이 연간 수천 명을 넘는 건 결국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