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견, 어디든 함께 다닌다…일부 예외장소 구체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수술실 등은 제한

 23일부터 장애인은 병원의 수술실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어디든 보조견과 함께 다닐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에 보조견 동반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게 하고 거부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아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막는 사례가 왕왕 발생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복지부 장관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하게 했다.

 아울러 보조견 동반 출입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홍보사업에 보조견의 필요성,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공공장소 등에서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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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감귤 껍질, 식약처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로 등록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제주산 귤피(감귤 껍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제2025-23, 24호)로 등록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제주 감귤 껍질이 국내에서 기능성 원료로 등록된 첫 성공사례다. 한의학에서는 귤피(진피)는 소화를 돕고 기를 순환시켜 몸을 편안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전해진다.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전통적인 법제 기술을 응용한 덖음(로스팅) 기법을 도입해 귤피 추출물의 지표성분인 헤스페리딘 함량을 높이고 약효를 증대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성인 93명을 대상으로 한 인체 적용시험에서도 12주간 '덖음귤피추출분말'(JRC) 300㎎을 섭취한 결과, 체지방량, 체질량 지수, 체중, 허리·엉덩이 둘레 등 주요 비만 지표가 유의적으로 감소했다. 또 비임상시험에서는 지방세포 분화와 합성 관련 인자를 억제하고 지방분해와 에너지 대사 관련 인자를 촉진하는 체지방 감소 기전을 규명해 과학적 근거를 확보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제이앤제바이오헬스케어, 알피바이오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제주산 귤피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제주산 귤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제주도와 협력해 도내 농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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