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위협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심각…마약류 급증

한국소비자연맹, 2023∼2024년 실태조사…메신저 중심 시정률은 '미흡'
소비자 피해 우려 커져…"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처벌 수위 높여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 유통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류의 온라인 불법 유통 적발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시정률은 매우 낮아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마약류·의약품 불법 유통 심각…오픈마켓·메신저가 주요 경로

 특히 마약류는 전체 적발 건수의 31.7%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이었고, 주로 메신저(텔레그램·카카오톡 등)와 SNS를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메신저에서 적발된 2만1천990건 중 대부분인 2만1천986건이 마약류 불법 유통이었으며, 특정 아이디는 최대 2천834회까지 반복 적발되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마약 판매로 적발된 상위 메신저 아이디 20개 중 12개가 조사 당시에도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의약품의 경우 일반쇼핑몰(주로 구매대행 형태)과 오픈마켓(쿠팡·네이버쇼핑 등)에서 대부분 적발됐다.

 일반쇼핑몰에서 적발된 의약품 불법 유통 건수는 해당 쇼핑몰 전체 적발 건수의 82.7%에 달했으며,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불법 유통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 시정률은 절반 수준…마약류·의약품은 특히 낮아

 불법 유통 적발 이후 시정조치 또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시정률은 61.2%에 그쳤고 축산물(94.7%), 농수산물(88.2%) 등 식품군의 시정률이 비교적 높았지만 마약류(34.8%)와 의약품(58.3%)의 시정률은 매우 낮았다.

 판매 사이트 유형별로도 시정률 차이가 컸다.

 오픈마켓(92.3%), 중고품 거래 플랫폼(92.2%), 카페·블로그(90.2%) 등은 비교적 높은 시정률을 보였으나, 마약류와 의약품이 주로 적발되는 메신저(13.4%)와 일반쇼핑몰(39.4%)의 시정률은 현저히 낮았다.

 이는 해당 플랫폼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점조직 형태로 운영돼 단속 및 시정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적발 후에도 버젓이 판매…소비자 안전 '빨간불'

 더 큰 문제는 한 번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제품이 이후에도 온라인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 대상 1천470개 URL(인터넷 주소) 중 9.5%인 140건이 조사 당시에도 접속할 수 있었고, 이 중 136건은 적발된 제품을 여전히 판매 또는 광고 중이었다.

 특히 의료기기(콘돔 등)의 재판매 비율이 높았고, 이는 구매대행으로 추정되는 쇼핑몰의 낮은 시정률과 관련 있어 보인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 마약류 불법 거래 적발 시 게시물 삭제뿐 아니라 메신저 아이디 사용 중지 요청 및 반복 적발 시 경찰 수사 의뢰 ▲ 의약품 불법 판매 쇼핑몰에 대한 임시 중지명령제 적용 검토 ▲ 해외 리콜 정보 등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 ▲ 불법 유통 반복 적발 사업자 대상 가중처벌 조항 검토 등을 제안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대한약사회 "성분명 처방, 국민 부담 줄여…'밥그릇 싸움' 아냐"
대한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 "국민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라며 도입을 촉구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했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김윤·장종태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주최했다. 성분명 처방이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이 아니라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방식이다. 성분명 처방이 이뤄지면 다수의 복제약이 출시된 원본 의약품의 경우 약국에서 성분이 같은 어떤 약을 지어도 무방해진다. 권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약사 사회에서 의약분업 이후 계속 도입 필요성을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2007년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지만 사회적 합의 문제 등으로 인해 제도적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과 지속적인 의약품 품절사태를 경험하면서 현재 의약품 사용과 처방 구조 등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약사회가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기대 효과 분석, 적용 대상 의약품 선정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