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동자 30% 육아휴직도 사용 못해…주4일제 도입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보건의료 노동자가 일·가정 양립제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4일제 도입'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노조가 지난 1월 6∼24일 200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노동자 4만4천9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30.0%는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모두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노조는 "보건의료 노동자의 근속기간 중간값은 8년 차에 불과하다"며 "강도 높은 근무 환경으로 인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을 넘어서 보건의료 직종 자체를 이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4일제 도입은 보건의료 노동자가 떠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노동 현장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주4일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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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것으로, 입법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27학번부터 해당 전형 신입생 선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 의대 졸업 후 지역서 10년간 의무복무…4개 법안 논의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현재 발의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률안 4개에 대한 의료계, 법조계, 환자단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등과 더불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민주당 이수진·김원이·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들어온 의대 신입생들에게 학비 등을 지원한 후 의무복무하게 한다는 골격은 비슷하다. 이들 법안을 바탕으로 지난 9월 정부가 국회가 제출한 수정 대안은 의대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로 선발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학비 등을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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