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동자 30% 육아휴직도 사용 못해…주4일제 도입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보건의료 노동자가 일·가정 양립제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4일제 도입'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노조가 지난 1월 6∼24일 200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노동자 4만4천9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30.0%는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모두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노조는 "보건의료 노동자의 근속기간 중간값은 8년 차에 불과하다"며 "강도 높은 근무 환경으로 인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을 넘어서 보건의료 직종 자체를 이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4일제 도입은 보건의료 노동자가 떠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노동 현장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주4일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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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시도는 관련 지침에 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환자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계속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수용 지침을 수립해 현장에 적용 중이다. 그러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응급환자 수용 의무 조항을 지침에 포함한 시도는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경남 등 6곳뿐이다. 응급환자 수용 지침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응급의료법, 이른바 '동희법'의 후속 조치다. 2019년 10월 응급실 뺑뺑이 끝에 숨진 4세 김동희 어린이의 비극을 막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해 17개 시도에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과 '응급환자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부의 지침엔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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