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료공백 피해방지 입법해야"…與 "신속처리 공감"

환자기본법 국회 계류중…"전공의대표-환자단체 만남 주선 계획"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의료공백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 입법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장기간 의료공백 사태로 피해를 겪은 환자를 지원할 법안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1년 5개월 동안의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를 겪은 환자들은 의료계도, 정부도 환자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란 신뢰를 잃게 됐다"고 토로했다.

 환자기본법은 복지부 장관이 환자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민주당은 환자기본법 등을 포함한 의료대란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을 인정하고 향후 환자단체와 의료계의 만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환자기본법은 저희의 (대선) 공약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보건의료 위기 때 발생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에 대해 환자단체에서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안은 좀 빠르게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공의협의회 대표들이 박주민 복지위원장에게 환자단체를 만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한다"며 "국회가 중간에서 연결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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