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경부암 수술 수가 최대 80% 인상…급성 정신질환 입원수가 신설

 수술이 어려운데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해 대표적 기피 분야로 꼽히던 두경부암 수술의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가 최대 80%까지 오른다.

 의료 자원이 많이 투입되고, 치료 난도도 높은 급성기 정신질환에는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올해 제13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의결했다고 밝혔다.

 ◇ 24개 두경부암 관련 수술 수가 최대 80% 인상

 두경부암 수술은 얼굴, 목이라는 부위의 특성 등으로 위험이 큰 데 비해 보상이 적어 의료진이 기피해온 분야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 권역응급의료센터 7곳 가운데 서울대병원만 이 분야에 전임의가 지원했다.

 이에 정부는 구강내 종양 적출술, 설암 수술 등 두경부암 수술을 포함한 29개 두경부 관련 수술 항목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구강내 종양 적출술 등 24개 두경부암 관련 수술 수가가 최대 80%까지 인상된다. 일례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구인두 악성 종양 수술시 수가는 현재 약 92만원에서 약 166만원으로 오른다.

두경부 인접 부위 수술 보상안

 주된 수술만 급여를 인정하던 기존과는 달리 앞으로는 두경부 인접 부위 수술에도 보상이 늘어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설암이 구강저(구강의 바닥) 부위를 침범해 혀 전체를 절제할 경우 현재는 설암 수술만 급여가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설암 수술과 이에 따른 구강내 악성종양 적출술을 각각 주·부 수술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보상은 기존 약 265만원에서 515만원으로 약 2배가 된다.

 이와 함께 인후농양절개술 등 5개 두경부 수술 수가를 최대 55%로 올리고, 천공지(perforator)를 이용한 유리피판술(피부판이식) 수가도 신설한다.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 신설

 정부는 또 정신질환자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이 올해 안에 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초기 치료 보상도 강화한다.

 우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를 새로 만들어 환자가 집중치료병원 내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면 최장 30일까지 수가를 산정한다.

 집중치료실에 입원할 경우 30일 안에는 정신의학적 응급처치 보상을 2배로 올리고, 개인정신치료·가족치료·작업 및 오락요법의 횟수도 늘린다.

한방병원 내 의과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안)

 ◇ 한방병원 내 의과에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중증 장애아 보조기기 급여 확대

 정부는 의과를 운영 중인 한방병원이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새로 지정됨에 따라 한방병원 내 의과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로 신설한다.

 한방병원 의과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는 현재 지원 중인 병원급 입원형 호스피스 정액 수가, 임종 관리료 등과 동일하게 맞췄다.

 정부는 또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보조기기 급여를 확대한다.

 지난해에 기립 훈련기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 데 이어 올해는 몸통 지지 보행보조차, 장애인용 유모차, 아동용 전동 휠체어에 대한 급여를 늘린다.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보조기기 급여 확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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