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직역간 갈등 해소 위한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분야 각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협업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위원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협업,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게 된다.

 신설되는 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 공무원 ▲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총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직역간 업무 범위 결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높아지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탄력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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