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직역간 갈등 해소 위한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분야 각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협업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위원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협업,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게 된다.

 신설되는 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 공무원 ▲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총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직역간 업무 범위 결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높아지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탄력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6개월 후 시행된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생성형 AI 의료기기, 단일 평가로는 위험"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기기는 잠재적 적응증까지 고려한 새 평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도입의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기술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방법과 사후 관리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생성형 AI 의료기기는 특정 적응증뿐만 아니라 잠재된 적응증까지도 평가해야 하므로 기존과 다른 새로운 평가 방법과 기준이 필요하다"며 "미래 기술의 잠재적 위험까지 고려한 포괄적이고 유연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며, 사회·윤리적 편향 및 오용 가능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위험 평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초기 허가 단계뿐만 아니라 실제 임상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부작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선도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지만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넓은 활용 범위를 고려할 때 이를 보완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모델이 업데이트되거나 적응증이 확대되는 상황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