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 24곳 선정…입학생 비자 요건 완화

내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노인 돌봄 전문인력 확보"

 정부가 노인 돌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추천한 후보를 심의해 총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각 대학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개 시도에 1∼2곳씩 흩어져 있다.

 각 대학은 내년부터 전담 학과를 만들어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정부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양성 대학의 요양 보호사 전담 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게 비자 발급 재정 요건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년이다.

 정부는 "각 대학은 학기마다 자체 평가를 해야 하고, 시범사업 기간 종료 전에 정부 차원의 성과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평가 결과를 고려해 정식 사업으로의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제도가 향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 보호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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