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자양강장제·비만주사 불법 광고 점검

식약처·지자체 합동 단속…적발 시 행정처분·형사고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 의약품(의약외품 포함)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12일까지 5일간 열리는 이번 점검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거나 일상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추석 명절에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도 포함됐다.

 점검 대상은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생리용품, 마스크, 자양강장제, 공진단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시정 조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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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공통감염병' 니파바이러스감염증, 1급·검역감염병 지정
사람과 동물 모두가 걸릴 수 있는 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국내 제1급 감염병으로 새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8일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1급 감염병은 생물 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큰 감염병으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추가된 제1급 감염병이다. 코로나19의 경우 제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관리되다 이후 급수가 내려갔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추가로 1급 감염병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17종에서 18종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해 6월 세계보건기구(WHO)는 향후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 후보의 하나로 니파바이러스를 선정한 바 있다. 1998년 말레이시아의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니파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이다. 니파바이러스는 과일박쥐 등 감염된 동물이나 사람의 체액과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된 동물의 체액으로 오염된 식품을 먹을 경우 감염될 수 있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구토, 인후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 어지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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