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부적합 적발 급증…올해만 18건

부적합률 4배↑, 품목 제조정지·폐기 조치 속출
김미애 "온라인 불법 유통 실효적 차단 필요"

 올해 들어 8개월간 건강기능식품 부적합 건수가 18건 적발되며 작년 한 해 적발 건수의 2배를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월 건강기능식품 부적합 건수는 18건으로 작년 7건의 2.6배에 달했다.

 부적합 건강기능식품 건수는 2020~2022년 7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늘었다가 작년 7건으로 줄었지만 올해 급증세를 보인다.

 건강기능식품 부적합률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0.2~0.6% 수준에 머물렀지만 올해들어 부적합 건수가 늘면서 급등했다.

 올해 부적합 건강기능식품 18건 중 12건은 품목 제조정지 및 해당제품 폐기 처분을 받았고 2건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4건은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어린이 기호식품에서도 꾸준히 부적합 사례가 나오고 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만 건 이상 검사에서 부적합 사례가 적발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5건이 확인됐다. 2019년에는 어린이 간식에서 중금속이 검출돼 리콜 2건과 영업정지 2건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건강기능식품과 어린이 간식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며 "특히 국제 기준과의 격차를 줄이고, 온라인 불법 유통을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 가속…이르면 27학번부터 정원내 특별전형
지역의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것으로, 입법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27학번부터 해당 전형 신입생 선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 의대 졸업 후 지역서 10년간 의무복무…4개 법안 논의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현재 발의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률안 4개에 대한 의료계, 법조계, 환자단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등과 더불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민주당 이수진·김원이·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들어온 의대 신입생들에게 학비 등을 지원한 후 의무복무하게 한다는 골격은 비슷하다. 이들 법안을 바탕으로 지난 9월 정부가 국회가 제출한 수정 대안은 의대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로 선발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학비 등을 지원하고,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