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부적합 적발 급증…올해만 18건

부적합률 4배↑, 품목 제조정지·폐기 조치 속출
김미애 "온라인 불법 유통 실효적 차단 필요"

 올해 들어 8개월간 건강기능식품 부적합 건수가 18건 적발되며 작년 한 해 적발 건수의 2배를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월 건강기능식품 부적합 건수는 18건으로 작년 7건의 2.6배에 달했다.

 부적합 건강기능식품 건수는 2020~2022년 7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늘었다가 작년 7건으로 줄었지만 올해 급증세를 보인다.

 건강기능식품 부적합률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0.2~0.6% 수준에 머물렀지만 올해들어 부적합 건수가 늘면서 급등했다.

 올해 부적합 건강기능식품 18건 중 12건은 품목 제조정지 및 해당제품 폐기 처분을 받았고 2건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4건은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어린이 기호식품에서도 꾸준히 부적합 사례가 나오고 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만 건 이상 검사에서 부적합 사례가 적발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5건이 확인됐다. 2019년에는 어린이 간식에서 중금속이 검출돼 리콜 2건과 영업정지 2건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건강기능식품과 어린이 간식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며 "특히 국제 기준과의 격차를 줄이고, 온라인 불법 유통을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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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 "美, 복제약은 의약품 관세서 제외 계획"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관세에서 복제(제네릭) 의약품은 제외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WSJ에 보낸 성명에서 "행정부는 복제 의약품을 상대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관세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의 대변인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서 복제약 관세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수입을 관세 등을 통해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상무부에 의약품에 대한 관세 조사를 지시했으며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과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이후 행정부가 제약사 와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연기했다. 복제약을 관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번 방침은 최종 결정이 아니며 향후 바뀔 수도 있다고 WSJ은 보도했다. 복제약은 미국인이 매일 사용하는 의약품의 약 90%를 차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