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서 환자 돕는 '환자대변인' 16%가 병원 측 현직 변호사"

남인순 의원 "제도 취지 맞지 않고 이해충돌 소지 있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이하 중재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시 환자 편에서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 제도를 시행하고자 뽑은 변호사 16%가 병원 측에서 현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최근 중재원으로부터 받은 '환자 대변인 인적 사항'에 따르면 위촉된 56명의 변호사 중 9명은 현재 병원 측의 자문·고문 변호사이거나 병원에서 소송을 대리하며 활동하는 변호사였다.

 이들 중에는 직접 병원을 대리해 소송을 하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동시에 병원 5곳 이상을 자문하고 있는 변호사도 있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를 대변해야 하는 변호사로 병원의 소송 대리를 주 업무로 해온 사람들을 선정한 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특히 현직에서 병원의 소송 대리를 하면서, 의료사고 환자를 대변하고 조력하는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현직에서 병원 측 소송이나 자문을 맡고 있는 9명의 변호사는 해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속기록 공개한다…정부위원은 축소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정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정부 측 위원 수를 줄여 대표성 문제도 해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보정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발전 계획 등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는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한 첫 회의로, 위원은 정부 측 7명, 수요자와 공급자 대표 각 6명, 전문가 5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과 운영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우선 그간 제기된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기한은 차기 회의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기록은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회의에서는 또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매 분기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열고, 필요하면 추가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안건 등은 보정심 산하 위원회에서 충분히 사전 논의한 후에 본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한편, 향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