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환급 신청 안해 2만3천733건 소멸"

박희승 의원 "제도 몰라 제때 환급 못 받은 안타까운 일 없어야"

 현재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한 해 일정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 그 초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지만, 시효가 다할 때까지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소멸하는 건수가 2만4천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과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채 3년의 소멸시효가 도래해 환급받지 못하게 된 건수가 2020년 1만5천359건(121억8천500만원)에서 2021년 2만3천733건(150억3천400만원)으로 1년 만에 54.5% 급증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1년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정부에서 정한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건보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초과금 지급신청을 하지 못해 환급받지 못한 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이들의 70% 가까이는 저소득층이었다.

 환급받지 못한 소득분위 1∼3분위 저소득층의 비율은 건수 기준으로 2020년 56.5%에서 2021년 67.9%로 늘어났다.

 반면 소득 8∼10분위 고소득층에서 초과금을 환급받지 못한 비율은 같은 기간 12.8%에서 9.2%로 줄었다.

 더욱이 1천만원 이상, 13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고액 장기체납자'의 환급액이 크게 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초과금을 환급받은 고액 장기체납자는 2020년 240명(1억9천468만원)에서 지난해 395명(4억5천580만원)으로 늘었다. 인원은 1.6배, 금액은 2.3배 증가한 수준이다.

 현행법상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액 지급 시 체납된 건보료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체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

 박희승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인지하지 못 해 제때 환급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콜마비앤에이치, 화장품 자회사 팔고 건기식 집중…사업 재편
콜마비앤에이치가 화장품 자회사와 사업부문을 매각·양도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개발 생산(ODM)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한다. 콜마비앤에이치는 30일 종속회사인 화장품 제조업체 콜마스크 지분 100%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또 종속회사 HNG의 화장품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등 영업일체를 계열사인 콜마유엑스에 195억3천만원에 양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분 매각과 사업부문 양도로 콜마비앤에이치에는 화장품 관련 사업이 남지 않게 됐다. 지분 처분과 사업부문 양도 가액은 각각 203억7천만원, 195억3천만원으로 회사는 약 399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ODM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이를 통해 계열사 간 역할을 명확히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목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능성 원료와 제형기술, 천연물 기반 소재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면역 체계 강화, 피부 재생, 뇌 인지 기능 강화 등 건강 수명 확장 관련 분야로 연구·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