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신청…특별법 시행

기존 감염병 예방법 피해보상 신청자도 결과 불만족하면 재심의 가능
질병청 "의학적 판단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위원 위촉"

 코로나19 팬데믹 때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본 이들의 보상·지원 방안을 규정한 특별법인 '코로나19 예방접종보상법'이 23일 시행됐다.

 질병관리청은 법 시행에 앞서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면서 피해 보상을 원하는 국민은 이날부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그 밖의 이상반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을 신청했던 사람도 보상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법상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신청을 기각당했거나 보상 범위·금액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새로 구성된 심의위에 재차 판단을 구해볼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뒤 불복 절차를 밟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있는 사람의 재심의 신청은 특별법 시행 1년 뒤인 내년 10월 23일까지 가능하다. 재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첫 심의를 받게 되고,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한 차례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질병청은 보상 논의가 의학적 판단에만 편중되지 않고 약학 전문성, 행정·사회적 관점을 반영해 다각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학, 약학, 면역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보상위·재심위 위원들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시간적 개연성, 인과관계 추정 기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1월 이후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한 국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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