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장애인 등 통합돌봄, 주민센터나 건보공단서 신청

내년 3월 시행될 통합돌봄지원법 시행령·규칙 제정안 공포

  내년 3월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작되면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통합돌봄 대상자를 65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했다.

 이 밖에도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 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에 따라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통합돌봄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 요양·돌봄 필요도 등을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두 기관은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과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살펴 개인별 지원 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다.

 통합돌봄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 분야 핵심 국정과제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229개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본사업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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