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가 공식 설치돼 범정부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돼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협의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 시 질병청에 설치된다. 협의체는 백신 수급계획의 수립·조정과 백신 허가·승인 관련 정보 공유, 해외 백신 수급 동향, 부처별 추진계획 등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기에 처했을 때 국내외에서 개발됐거나 개발 중인 백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해 제정됐다.
앞서 코로나19 초기에도 백신 도입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됐으나, 협의체 구성의 근거가 부족하고 임시 운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질병청은 이번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범정부 협의체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명확해져 범정부 대응체계가 구축됐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운영규정으로 감염병 위기 시 백신 신속 도입을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가 공식화됐다"며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감염병 대유행 조기 종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