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의 종착역은 결국 '형사 처벌의 완화'와 '국가 책임 강화'로 요약된다.
김윤 의원의 상생구제법은 이를 위해 총 3단계의 형사 특례를 설계했다.
환자 단체는 이런 '기소 제한'에 대해 "입증 책임의 전환 없이 의사들에게만 주는 부당한 특례"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대부분의 의료사고에 대해 면책을 결정하는 기구로 전락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다만,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환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한 '사회적 마지노선'으로서의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 충분한 설명 ▲ 진정성 있는 사과 ▲ 적정한 손해배상 ▲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이행된다면 '반의사불벌 특례'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피해자의 실질적 보상을 위한 국가의 '공적 배상 체계' 강화에 대해서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부 맞닿아 있다.
김 의원은 필수의료 분야의 고액 보험료 국가 지원과 무과실 보상 대상 확대를 주장하며, 그 재원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했다. 이는 '의료진의 과실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반론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돼 논의되고 있다.
김윤 의원은 "처벌보다 배상과 회복이 작동하는 제도적 안전망"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환자 단체는 "일반인보다 고도의 주의 의무를 가진 의사에게 단순 과실이라는 이유로 면책을 허용하는 것은 형법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처벌 없는 배상'이 진정한 상생의 길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악수가 될지 우리 사회의 선택이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