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플라즈마 전기 수술 장치'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 및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플라즈마 전기 수술 장치는 통상 점·쥐젖 등 제거기로 알려져 있다. 고주파, 플라즈마를 이용해 조직 절제, 절개 등에 사용하는 제품은 '전기 수술 장치'에 해당하며 의료기기 3등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를 미용기기로 판매한 사례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독일에서 점, 쥐젖 등 제거기 115개를 수입해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미용기기로 피부관리실 등에 전량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 규모는 9억원 상당이다. 해당 제품을 이용한 시술로 인해 염증, 흉터, 피부착색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파악됐다. 식약처는 "피부관리실에서 무허가 의료기기를 이용해 점, 쥐젖 등을 제거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하라"고 당부했다.
속쓰림 탓에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도 이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할 경우 졸음 등 '운전 불가' 상태라는 판단을 받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다. 최근 방송인 이경규 씨는 약물 복용 뒤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공황장애로 정상 처방받아 10년 넘게 먹던 약이 약물 검사에서 검출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대한 법 위반 여부는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상태다. 의약계에 따르면 운전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을 때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부작용이 있다면 '반감기'가 지날 때까지 운전을 삼가는 게 좋다. 반감기는 체내 약물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이다.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물질 등으로 디메톡시브로모암페타민 등 수백 가지가 명시돼 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약물(부탄가스 등)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0일 "의정 갈등 장기화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전국 국립대병원이 근로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대·전북대·서울대치과병원 등 지역 7개 국립대병원지부는 이날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차 사용을 권장하거나 인력 충원 중지로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노사 간 근무조 당 간호사 수 유지를 합의했지만, 이행을 파기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자율을 빙자한 연차 사용 강요, 무급휴가 시행 압박, 연차촉진제 도입을 위해 전산 작업까지 마무리되고 있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부가 과거 정부의 잘못된 의료 개혁을 폐기해야 한다"며 "노동자가 안전하고,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대병원 측이 희생만 강요한다면 7개 지부는 다음 달 24일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며 "경영 악화에 대한 결과를 병원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30세는 흔히 '이립'(而立)의 나이라 불린다. 자립, 곧 홀로서기를 하는 시기라는 의미다. '논어' 위정편의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열다섯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서른에 자립했으며…"라는 구절에서 유래한 말이다. 오늘날에도 이 나이대는 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구해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시기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와 같이 사는 청년들이 있다. 이른바 '캥거루족'이다. 어미의 주머니 속에 머무는 새끼 캥거루에 빗댄 표현이다. 캥거루족 증가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지만, 실제 얼마나 늘고 있는지 여러 보고서와 통계 자료를 통해 검증해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캥거루족이 2000년대 들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최근에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 35세도 캥거루족, 10년새 18.6%→32.1% 서울연구원의 '서울시민의 생애과정 변화에 따른 빈곤 위험 대응방안'(2024)이란 보고서는 캥거루족 확산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1971∼1975년생, 1976∼1980년생, 1981∼1986년생이란 세 인구집단이 35세가 되는 시점에 부모와 동거하는지를 한국복지패널
온라인상에 범람하는 자살 유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집중 감시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2025년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을 실시한다.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부추기는 내용, 자해 사진이나 동영상, 자살을 미화·희화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살 유발·유해 정보 신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20년 9만772건에서, 2021년 14만2천725건, 2022년 22만9천674건, 2023년 30만2천884건, 2024년 40만136건으로, 최근 5년간 4.4배로 급증했다. 이번 집중클리닝 활동엔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smis.kfsp.or.kr)에서 활동 방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후 온라인상 자살 유발·유해정보를 모니터링해서 신고하면 된다. 지난해 집중클리닝 기간엔 3만9천708건의 정보가 신고돼 이중 1만2천301건이 삭제됐다고 재단은 밝혔다. 황태연 재단 이사장은 "온라인상 유통되는 자살 유해정보의 범위가 점차 다양해지고, 확산 속도도 매우 빨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16일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97건, 41.1%)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74건, 31.4%) ▲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33건, 14.0%) ▲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3건, 9.7%) ▲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8건, 3.4%) ▲ 자율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1건, 0.4%)다. 식약처는 합동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며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감염병 대응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반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국 5개 권역에서 지자체 역학조사반 소집훈련을 실시한다고 질병관리청이 9일 밝혔다. 질병청은 그간 감염병 발생 시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을 대상으로 시나리오 기반 실전 훈련을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주관으로 지자체 역학조사반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번 첫 훈련은 홍역 국내 유행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최근 전 세계적인 홍역 유행 속에 올해 1∼5월 국내 환자가 6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3배로 늘었다. 대부분 해외 유입(44명)이거나 해외 유입 관련(17명) 사례로, 국내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진 않았는데, 이번 훈련은 해외 감염 환자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접촉자 추적, 보고체계 가동, 지역사회 확산 차단 등 전 과정을 점검할 수 있게 했다. 10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경북권(6월 25일), 충청권(26일), 경남권(7월 10일) 순으로 진행되며, 호남권에선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감염병 대응은 중앙과 지자체,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이 핵심"이라며 "이번 훈련은
경찰이 치매 등 운전에 장애가 되는 질환을 가진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경찰청이 서울대에 의뢰해 제작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이런 내용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적합성 평가를 거쳐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제한된 조건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이 밖에도 직계 가족이나 의사 또는 경찰 등이 운전자의 상태를 판단하고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3자 신고제도'를 도입하거나, 고위험 운전자 관리대상을 심근경색·뇌졸중·수면장애 등 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질환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경찰은 보고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개선안의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 초기 치매, 경도 인지 장애 분야에서 폭넓게 처방되던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가 급여 취소 수순을 밟게 됨에 따라 인지 개선 치료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지난 3월 '콜린 제제의 건강보험 선별급여 적용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제약사들의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거의 5년간 이어진 급여 축소 논란과 법정 공방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로 향후 콜린 제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30%에서 80%로 인상되면 '은행잎 추출물' 등이 주요 대체제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급여 축소 넘어 퇴출 가능성도…콜린 지위 '흔들' 콜린은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가 있는 환자들의 인지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돼 온 약물로, 경도인지장애(MCI), 치매 초기, 뇌혈관 질환 이후 인지 저하가 우려되는 환자군에 널리 처방돼 왔다. 2022년 5천349억원, 2023년 5천805억원, 작년 5천672억원에 이르는 처방 규모를 기록한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환자는 약가의 30%만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보건복지부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에 대해 콜린 처방 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