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먹방'(먹는 행위를 방송하는 영상) 등 온라인 동영상과 광고에서 나타나는 식품과 식습관에 대해 어린이들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교육에 나선다. 식약처는 30일 경기 안성미디어센터가 미양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어린이 미디어 역량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들이 온라인 동영상 등에 나타나는 식품 광고 등의 내용을 이해하고 올바른 식생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도록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와 함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11월 6일까지 전국 6개 지역 미디어센터가 초등학교 1~2학년 1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학생들은 음식 영양 정보 알아보기, 정보와 광고 구별하기, 광고와 실제 식품 비교하기, 건강한 식생활 습관 등에 대해 체험활동 중심으로 배운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더라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을까' 등의 주제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다양한 대중 매체에 노출되는 어린이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가을을 맞아 9월 한달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반값 할인한다고 30일 밝혔다. 신한플레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세븐카페의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구매하면 현장에서 즉시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세븐카페 구독권, SKT 우주패스 등과 중복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모든 혜택을 더하면 1잔에 27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세븐일레븐은 또 같은 기간 을지로 약과 상품 5종과 아메리카노를 함께 구매하면 58% 할인하고, 10잔을 마시고 스탬프를 모으면 1잔을 추가로 제공한다. 지난달부터는 개인 컵이나 텀블러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커피 할인 구독 서비스 '그린 아메리카노'도 운영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이 신설된다.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을 도입하고, 연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이런 지원은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기혼 가구에 혜택을 줘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는다면 직접 혜택을 주기로 했다. ◇ 출산가구에 연 7만호 할당…결혼 여부 안 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출산 가구에 연 7만호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호가량을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 다만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50%(3인 가구 이하 976만원·올해 기준) 이하이고 자산이 3억7천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먼저 기회를 준다. 역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다이어트', '체형 유지' 등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온라인 광고 15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의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는 점검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인체를 청결, 미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용도인 화장품을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관련 광고 322건을 점검했다. 적발된 광고 155건 가운데 147건(94.84%)은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체내 염증과 체지방 케어', '셀룰라이트 파괴', '콜레스테롤 감소', '체내 독소 배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나머지 8건(5.16%)은 '(가슴)지방세포 증식', '가슴 확대', '피하지방 대사 촉진', '이중턱 리프팅'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판단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해 다이어트, 가슴 확대 등에 대한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며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기 때문에 신체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선선해지면서 주말을 맞아 산행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이 시기에 뱀에게 물리는 사고가 잦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백병원 응급의학과 전우찬 교수 연구팀은 2014∼2019년 전국의 응급실(지역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진료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에 뱀에게 물려 응급 치료를 받은 환자가 총 1만3천72명(연평균 2천178명)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분석 결과는 대한임상독성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inical Toxicology) 최근호에 발표됐다. 논문을 보면, 뱀에게 물려 응급실에 온 환자 중 58.4%(7천644명)가 평균 5일 이상의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2명은 치료 중에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적으로는 경상권(26.9%), 전라권(21.5%), 충청권(21.3%), 수도권(16.0%), 강원권(11.6%). 제주권(2.7%) 순으로 뱀물림 사고가 많았다. 계절별로는 봄부터 뱀물림 사고가 늘어나기 시작해 7월, 8월, 9월에 가장 많았으며 이후 10월부터 감소 추세를 보였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 합계출산율 0.78명의 '인구 위기' 상황에서 이 표어를 들으면, 여기서 '알맞게'가 출산을 장려하는 표현으로 들릴 수 있지만, 표어가 등장한 1960년대엔 반대로 출산을 억제하기 위한 표현이었다. 합계출산율이 6명을 웃돌던 1950∼1960년대만 해도 '인구 위기'의 성격은 지금과 정반대였다. 1961년 '대한가족계획협회'라는 이름을 설립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인구 표어를 보면 지난 60여년간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변화를 단적으로 볼 수 있다. 협회 설립 후부터 1995년까지는 인구 증가 억제 정책기였고, 이 시기 표어의 핵심은 '적게 낳자'였다.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가 비교적 '점잖은' 구호였다면, 같은 무렵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적게 낳아 잘 기르면 부모 좋고 자식 좋다"는 등의 노골적인 구호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세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이전에 단산하자"(1966)고 '가이드라인'을 주기도 한다. 셋도 많다고 생각했는지 1970년대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만 낳아 식량조절"하자더니 1980년대엔 "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큰 유가공품 534건을 지난달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수가 기준치를 넘어 검출된 우유 등 5건이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우유의 '제주 목초우유 무항생제'에서는 대장균군과 세균수가, 강원 평창군 대화면에 있는 보배유가공방의 '평창보배 목장우유'에서는 대장균군이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경북 구미 옥성면 소재 풀마실 유가공 영농조합법인의 '구미별미 풀마실 블루베리 요구르트'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 밖에 유지방 함량이나 유산균 수 또는 효모 수가 기준치에 못 미친 우유와 발효유도 2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아울러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414곳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점검한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업체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5곳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이 주요 대상 품목이다. 특히 일반 식품인데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거나, 식품이나 화장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국내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 직접구매로 판매하는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 같은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해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지난해 추석 대비 점검에서는 '피부재생', '노화 방지'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보톡스 효과' 등의 표현을 사용한 화장품 광고, 허가받지 않고 '잇몸·치주질환 예방' '치아미백'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치약 광고 등 194건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 식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의료기기정보포털 등에서 물품별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논의를 앞두고 환자·시민단체와 의사단체가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정부안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에 대해 신고제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가 플랫폼업체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가 오는 24일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재진과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시범사업 틀을 유지하되 플랫폼업체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 "영리플랫폼 의료진출 안돼…공공플랫폼 도입해야" 40여개 노동·건강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 환자단체들은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민영화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영리 플랫폼을 허용해 기업 돈벌이를 돕고 의료를 상업화시키려하고 있다"며 "영리 플랫폼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종속시키고 과잉진료를 부추겨 의료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