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해 환자가 최근 한 달 새 3배 이상으로 늘었다며, 특히 어린이·청소년은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강조했다. 같은 기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환자도 1.7배로 증가해 질병청은 오는 24일을 기해 유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하기로 했다. 21일 질병청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백일해 환자는 678명으로 5월 넷째 주(210명)의 3.2배로 늘었다. 최근 4주(5월 넷째 주∼6월 셋째 주)간 백일해 환자는 1천784명이었고, 그중 7∼19세 소아·청소년이 92.8%(1천656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26.7%(477명), 경남 26.2%(467명), 인천 11.8%(210명), 서울 6.2%(110명) 순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지난 15일까지 올해 누적 환자는 2천537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유행 이전 백일해가 크게 유행한 2018년(980명)의 2.6배다. 백일해는 발작적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호흡기 감염병이다. 100일간 기침을 할 정도로 증상이 오래가기 때문에 백일해라는 이름이 붙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백일해가 크게 유행하면서 사망자도 보고됐다. 영국 잉글랜드에서는 올해 1∼4월 환자 4천793명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약국에서 판매 중인 의약외품 마스크 일부 제품의 품질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5월 보건용 마스크(KF80·94)와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덴탈) 마스크 등 5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검사 항목은 형상(머리끈 길이), 분진 포집 효율, 안면부 흡기 저항(숨쉬기 편한 정도)과 색소·형광증백제·폼알데하이드 등의 검출 여부였다. 검사 결과 보건용 마스크 4개의 분진 포집 효율이 기준에 미달했다. 일부 제품은 성상과 형상도 부적합했다. 수술용 마스크 1개도 형상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의약외품 용기·포장 등 표시 기재를 점검한 결과 14개 제품이 표시 기준을 위반해 관할 지방식약청에 통보했다. 또 무허가 제조·판매 의심 제품에 대해 지방식약청에 점검을 요청한 결과,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와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해당 제품은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연구원은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때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온라인에서 구매할 경우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이 시작된 가운데 환자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야외활동에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는 모두 100명이다. 이중 지난달에만 66명이 발생했다. 지난 1∼4월에는 34명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지난 5개월간 경기 61명, 서울 14명, 인천 10명 등 85%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국내에서 말라리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6∼8월 여름철로, 매년 연간 전체 환자의 60%가량을 이 시기에 발생한다. 747명이 발생한 지난해의 경우 6∼8월에 358명이 발생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여름이 시작되기 전 5개월간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는 지난해 132명(5월 80명·연간 747명), 2022년 42명(5월 30명·연간 420명), 2021년 76명(5월 45명·연간 294명), 2020년 52명(5월 22명·연간 385명), 2019년 63명(5월 38명·연간 559명), 2018년 105명(5월 59건·연간 576명) 등이다. 올해의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 2018년과 비슷하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말라
전국 곳곳에서 가축과 과수 관련 전염병이 잇달아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겨울철 주로 발생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여름에 접어든 시점에 농장에서 확인된 데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4개월 만에 다시 발생해 지방자치단체와 농가에서 확산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로 사과, 배나무 등에서 발생해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붉은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고 마르는 피해가 나타나는 과수화상병도 이달부터 확산세여서 농가 시름을 더하고 있다. 농정 당국과 농가에서는 예찰을 강화하고 감염나무 제거에 집중하고 있다. ◇ ASF 4개월 만에 농장 발생…야생 멧돼지 감염도 지속 양돈농장에서 한동안 잠잠하던 ASF가 4개월 만인 지난 21일 강원 철원 한 양돈농장에서 다시 발생했다. 그동안 야생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됐으나 농장 발생은 올해 1월 경북 영덕군과 경기 파주시 확진 사례 이후 없었다. 당국은 야생 멧돼지에서 ASF가 계속 나옴에 따라 추가로 농가로 확산하는 것을 막는 데 전력을 쏟고 있다. 석성균 강원도 농정국장은 29일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로 인해 도내 전역에서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엄중한 상황"이라며 "모든 양돈 농
손발이나 입에 물집성 발진이 생기며 주로 영유아를 괴롭히는 수족구병의 환자수가 3주 사이 2배 가까이 늘어 방역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월 2주차 수족구병 의사환자(감염확인환자+의심환자) 천분율은 8.4명으로 4월 3주 차 4.4명보다 90.9% 증가했다. 수족구병은 발콕사키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등 장바이러스를 통해 감염되며 입안의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이 특징적 증상이다. 5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많이 발생하는데,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5월 환자수가 늘어 6~9월 유행하는 경향이 있다. 수족구병에 걸리면 처음 2~3일 동안 발열, 식욕부진, 인후통, 무력감 등의 증상이 시작하고 발열 후 수포성 발진이 나타난다. 증상 발생 후 7~10일 이후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하지만, 신경계 합병증, 신경원성 폐부종, 폐출혈 등 합병증이 생기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발병하면 음식물을 삼키지 못해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감염력이 상당히 강하다. 환자의 침, 가래, 콧물 등을 통해 감염되거나 피부의 물집에 직접 접촉해 옮기도 한다. 환자가 만진 물건을 만졌다 전염되는 경우도 많아 어린이집
최근 기온 상승으로 인해 감염병을 옮기는 참진드기 발생 지수가 평년보다 약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국방부 국군의학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과 참진드기 감시 사업을 수행한 결과 4월 참진드기 지수(개체 수/채집기 수)는 38.3으로 평년(2020∼2022년) 대비 37.5%, 전년 같은 달 대비 29.6%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참진드기는 진드기매개뇌염 바이러스, 라임병 원인 세균 등 다양한 병원체를 옮기는 감염병 매개체다. 특히 국내에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전파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질병청은 지난달 평균 기온이 작년 같은 달보다 1.8도 상승하면서 참진드기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기온 증가 폭이 큰 지역에서 참진드기 지수도 크게 높아진 반면에 참진드기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제주와 경북의 기온 증가 폭은 다른 지역보다 0.4도가량 낮았다. 질병청은 "올해는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여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도 늘 수 있다"며 "농작업이나 야외활동 시에는 긴소매 옷과 긴 바지를 착용하고 활동 후 몸을 씻는 등 진드기 물림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라리아 환자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야외활동 때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 7일까지 발생한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모두 39명이다. 1월에 5명, 2월 2명 3월에 10명이었으나 지난달 16명으로 늘었고 이달 들어 모두 6명이 발생했다. 모두 747명의 환자가 발생한 지난해의 경우 1∼3월에 7∼8명의 환자가 발생하다가 4월에 30명, 5월에 80명으로 급증한 바 있다. 420명의 환자가 발생한 2022년에도 5월에 30명, 6월에 92명으로 급증했다.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4∼5월에 증가세를 보이다 6∼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접경지인 경기 서북부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는 삼일열 원충에 감염된 얼룩날개모기류 암컷에 의해 전파되며 증상은 고열, 오한, 두통, 설사, 기침, 콧물, 복통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가 주로 활동하는 야간 시간대 외출 자제와 외출 시 긴 옷 착용, 야외 취침 때 모기장 사용 등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 말라리아 환자 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전 5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20
정부가 식품 분야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 신고증 보관 의무를 없애고, 푸드트럭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허용해 조리 음식과 맥주 등 주류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당뇨병 환자가 사용하는 혈당 검사지 용기에는 '제품 개봉 후 사용기한' 기재를 의무화하고, 의약품 부작용 발생에 따른 피해구제 급여 진료비 상한액 상향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국민·소상공인·미래·디지털 등 4가지 분야에서 선정한 80개 규제 혁신 과제를 공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과제는 2022년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지난해 '식의약 규제혁신 2.0' 80개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했다. 앞으로 식품 접객업소·즉석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종이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가 폐지된다. 식약처는 적극 행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 내 영업신고증 의무가 실질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영업신고증을 모바일 형태로 발급하도록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푸드트럭에서는 조리 음식·주류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영업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푸드트
경기도는 5월부터 난임 시술이 중단돼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도는 난임시술의 경우 최대 25회까지 나이와 시술 방법에 따라 20만~11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공난포 등으로 시술을 중단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정부 지침에 따라 기존에 사용했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이에 난임부부들은 시술 중단에 따른 심리적 고통, 시술비 지원 배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28억원(도비 75%·시군비 25%)을 편성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 공난포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돼도 회당 최대 50만원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통해 5천여건으로 추산했다. 도는 정부 사업을 이양받아 지난해 7월부터 소득 기준과 관계 없이 난임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거주 요건을 폐지한 데 이어 2월에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