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진료지원(PA)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그동안 의사의 고유 업무로 여겨졌던 피부 봉합이나 매듭, 피하조직 절개, 골수 채취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시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규칙안에는 지난 6월 간호법 시행 후에도 제도화되지 않았던 PA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 간호사가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다. 간호사에게 PA 업무를 수행케 하려는 병원은 2029년까지 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등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 병원에서만 간호사들이 PA 업무를 하도록 인증이 의무화된 것이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병원은 약 500곳 내외일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PA 업무범위는 ▲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 시술 및 처치 지원 ▲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의 3개 항목에서 43개 행위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진단서 또는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 초안 작성, 약물 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15곳이 이달 말 같은 기간에 신규 간호사 채용 면접을 진행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3곳을 대상으로 9월 넷째 주 '동기간 면접제' 참여 여부를 조사했더니 15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참여 병원은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이다. 동기간 면접제는 여러 병원이 간호사 최종면접을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간호사들의 대기 문제나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그간 일부 대형병원은 간호사들의 갑작스러운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간호사를 일시에 채용한 후 필요시에 순차적으로 발령하는 대기 순번제 방식을 운영해 왔다. 그러다 보니 합격 후 최장 1년까지 '대기 간호사' 상태로 지내면서 대기 기간에 대한 불안감이나 채용 후 임상 부적응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중소병원들의 경우 간호사가 대형병원으로 갑자기 이직하면서 인력난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미 서울 시내 대형병원 5곳은 2019년부터 자체 협약에 따라 동기간 면접제를 시행해왔는데 정부는 이를 확대해 2024년
간호사의 불규칙한 근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내달부터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심사를 거쳐 선정한 의료기관 94곳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간호사 근무 여건을 개선해 일과 삶의 균형의 도모하고 신규 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돕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 시작됐다. 규칙적인 교대 근무제 정착을 위한 대체 간호사와, 체계적인 간호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3년 4개월간 진행된 1차 시범사업엔 누적 96개 기관, 397개 병동이 참여했으며, 사업 전과 비교해 간호사의 근무 계획 준수율은 94.7%에서 98.3%로 높아지고,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15.7%에서 10.6%로 낮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는 현재 시범사업 참여 중인 병원 70곳에 신규·재참여 병원 24곳이 선정됐다. 1차 때는 최소 2개 병동 단위 참여를 전제로 했으나 2차에선 병원의 전체 병동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다만, 내년 6월까진 일반병동 병상수의 50%만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1차 사업 수행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지 않는 간호사가 10명 중 4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간호협회는 고용노동부의 지역별 고용 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 52만7천여명 가운데 32만3천명(61.3%)이 실제로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면허 소지자는 2019년(41만5천명)보다 11만2천명 늘었지만, 활동자는 25만6천명에서 6만7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비활동 간호사는 2019년 15만9천명에서 작년 6월 20만4천명으로 4만5천명 늘어 전체 면허 소지자의 38.7%를 차지했다. 간협은 "특히 작년 6월 기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전체 면허 간호사의 5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활동률(68.2%)을 크게 밑돌았다"고 설명했다. 간협은 과중한 업무 강도, 3교대·야간 근무에도 낮은 임금 수준, 출산·육아 후 복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간호사들의 현장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사직률은 57.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정 인력 배치, 폭언·폭행 방지 시스템 구축, 충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5일 치른 2025년도 제22회 전문간호사 자격 1차 시험에 576명이 응시했다고 7일 밝혔다. 전문간호사 응시자는 2023년(533명), 지난해(565명)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1차 시험의 분야별 응시 인원은 노인간호(137명), 감염관리·종양간호(이상 79명), 중환자간호(61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2차 시험은 8월 24일 치러지고, 9월 19일에 최종 합격자가 나온다. 국내 전문간호사 제도는 2000년 1월 의료법 개정으로 보건·마취·정신·가정 등 4개 분야별 간호사 명칭이 '전문간호사'로 변경되며 시작됐다. 이후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분야가 신설돼 현재 총 13개 분야에서 전문간호사가 활동 중이다. 전문간호사가 되려면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춰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각 분야의 교육 과정이 포함된 석사 학위를 받아야만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오는 21일 시행되는 간호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작년 9월 제정된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간호법은 간호 인력의 수급,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 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기존에 의료법에서 규정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을 옮겨왔다.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도 규정됐다. 또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제정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간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정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PA 간호사는 그동안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왔는데, 간호법 제정과 함께 제도화됐다.
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간호협회(간협)가 하위법령인 진료지원(PA) 업무 수행 규칙에 대한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간협은 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2차 집회를 열고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을 '신고제'로 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안전과 숙련도를 담보할 수 없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고제 교육에는 표준 교육 방식이 없다"며 "수천 개의 교육기관에서 수만 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수백 가지 방법으로 교육돼 배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료지원 업무의 질을 유지하고 관리 감독할 체계적인 콘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며 "의료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 전국에서 1만여 명의 간호사가 참여했다. 간호사들은 '교육 이수증 찢기' 등의 퍼포먼스를 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 소속 의료기관에서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교육기관은 간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협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그밖에 복지부 장관이 전담간호사 교육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45개 업무목록이 공개되자 의사단체는 "업무 기준이 모호해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발표했다.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라고 불리는 진료지원 인력은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뜻한다. 이들은 그간 의사가 부족한 의료기관의 필요에 따라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며 '불법' 인력으로 취급받았는데, 다음 달 21일 시행되는 간호법에 따라 합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진료지원 간호사 수행 가능 업무에는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의료행위인 골수천자, 피부봉합 등 그간 전공의가 주로 담당한 업무 45개가 포함됐다. 이러한 내용의 업무목록이 공개되자 의사단체에선 "의료인 간 역할 구분을 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춘기 대한의사협회(의협) 정책이사는 업무 기준이 불명확하 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9일 "정부가 추진 중인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에 관한 규칙은 간호사의 전문성과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교육·자격 체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또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협회가 총괄해야 하며 '전담간호사'의 담당 분야를 11개로 구분하고 자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이날 서울 중구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마련 중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 규칙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진료지원 인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별도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그간 임상 현장에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로 불리며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 수행한 전담간호사를 말한다. 진료지원 업무는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탓에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됐으나 간호법 시행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 인력을 1만7천560명 정도로 추산하는 반면, 간협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천300여곳에서 일하는 진료지원 인력이 4만 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다음 달 진료지원 인력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