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이화여대 간호대학 명예교수가 제40대 대한간호협회(간협) 회장으로 당선됐다. 임기는 2027년 2월까지다. 간협은 26일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제94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신경림 후보가 참석 대의원 371명 중 258명(69.54%)의 표를 얻어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신 신임 회장은 이대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문학 석사와 간호교육학 석박사를 받았다. 현재는 이화여대 간호대학 명예교수로, 제19대 국회의원과 제32대, 33대, 37대, 38대 간호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번 선거에는 총 2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간호협회 회장 선거에는 보통 단독 후보가 출마해, 두 명 이상의 후보가 경선을 벌인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었다. 제1부회장에는 박인숙 전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회장이, 제2부회장에는 이태화 연세대 간호대학 교수가 각각 선출됐다. 신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약속드린 많은 내용을 당장 내일부터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간호의 미래를 전성시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믿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 10명 중 2명은 남성으로 파악됐다. 남성 간호사가 늘면서 국내 남성 간호사 수는 4만명을 돌파했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제65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남자 4천292명이 합격해 전체 합격자(2만3천760명) 중 18.1%를 차지했다. 이로써 남자 간호사는 총 4만305명으로 늘어나 남자 간호사가 처음으로 면허를 취득한 1962년 이래 63년 만에 4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간호사 면허자(56만여 명) 중 남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7%를 넘어섰다. 남자 간호사는 1936년 서울위생병원 간호원양성소(삼육보건대학교 전신)에서 처음 배출된 이후 1961년까지 22명이 양성됐으나, 당시 여성에게만 간호사 면허를 줘 이들은 간호사로 인정받지 못했다. 국내에서는 서울위생간호전문학교 학교장을 지낸 조상문 씨가 1962년에 처음으로 남자 간호사 면허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에서 일하는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다음 달 13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교육전담간호사의 인건비(1인당 월 320만원)를 지원해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 의료분야에서 일할 숙련 간호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첫해인 작년에는 지원 대상을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 병동으로 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역 내 필수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거점공공병원 등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255명을 지원한다. 작년에는 84개 기관에 중환자실 68명, 응급실 52명, 수술실 29명 등 교육전담간호사 240명을 지원하고, 각 의료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을 제공했다. 올해는 교육전담간호사 업무지침을 개발하고 배치·운영에 관한 실태 조사 등을 추진해 교육전담간호사 제도화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다음 달 13일까지 사업 위탁기관인 대한병원협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교육전담간호사 등을 지원해 필수의료분야 간호사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환자
의료 사태 이후 간호대생 취업률이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급감하면서 간호사 '취업 절벽'이 발생하자 정부가 내년도 간호대 정원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사 취업난에 대한 대책을 묻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차관은 "간호사 취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상급종합병원 등의 진료량이 떨어진 것에 기인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것은 일시적인 요소이며,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간호사의 단계적 증원을 통해 현장의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이미 발표했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44개 상급종합병원을 상대로 파악한 간호사 채용 현황에 따르면 2023년 44곳에서 8천906명(중복합격 포함)을 채용했지만 작년엔 21곳에서 2천902명을 채용했다. 2023년 채용자 중 발령 인원은 33.6%인 2천992명에 불과했다. 박 차관은 내년도 간호대 정원과 관련,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며 "좋은 결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년에 비해 취업률이 좋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조속히 제도화하기 위해 30일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현장 전문가와 관련 보건의료단체·시민단체·환자단체 추천 위원, 정부 위원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민간위원 한 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자문단에서는 간호법의 진료지원업무 조항의 범위 내에서 임상 경력 등 진료지원업무 수행자의 요건, 진료지원업무 범위, 병원별 준수 절차 및 책임 소재 명확화 방안, 교육 체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달 2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및 간호법 하위법령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측 공동위원장인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검증된 교육을 받은 역량 있는 PA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뒷받침하는 상생의 의료 현장을 구축하기 위해 진료 지원 업무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의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직무 기술이 없는 간호사들에게 마구 넘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환자 안전입니다."(현장 간호사 A씨)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던 '간호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9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 사건"이라며 환영했지만, 현장 간호사들은 이번 간호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를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간호사들은 의사의 업무가 간호사에게 과도하게 넘어오지 않도록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PA 간호사가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직무 교육과 수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전공의 이탈에 '대체 인력' PA 간호사, 합법적 지위 획득 간호법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PA 간호사가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PA 간호사는 임상 현장에서 특수검사나 시술 등 의사의 업무 중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인력이다. 의료기관들은 외과 등 소위 필수의료과의 전공의 지원율 하락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해지자, PA 간호사를 선발해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써왔고, PA 간호는 전국적으로 1만6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업무범위 등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간호법 국회 통과가 불확실해졌다. 정부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법을 반영해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냈지만, 야당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지도부 간 조율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여야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을 추가로 청취해 중재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PA 업무범위 두고 불협화음…야당 "정부안 구체화 필요" 26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PA 간호사 업무 범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오는 26일 추가 회의를 열지 논의 중이다. 야당은 정부 수정안이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너무 넓게 명시했다며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 수정의견(안)은 제13조1항에서 '간호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있은 후 일반적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병원들 집단으로 떠난 지난 6개월간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60% 이상은 전공의 업무를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면서도 관련 교육은 1시간 정도밖에 받지 못했다며 환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이면서도 이에 참여하지 않은 병원이 61%에 달해 이들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간협이 6월 19일∼7월 8일까지 387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의 39%인 151개 기관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자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곧바로 실시했다. 그러나 간협 조사에 따르면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전가하는 불법진료 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다. 시범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법제화 추진이 의사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 돼서는 안 된다고 21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PA 간호사 제도화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의사 인력 부족을 일시적으로 메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으로 추진된다면 현재의 혼란과 부작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공의 집단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계화된 교육과정과 자격요건도 없는 일반 간호사를 의사 업무에 투입하는 폐단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임상 적응도 안 된 신규간호사를 별다른 교육 없이 PA라는 이름으로 인턴이나 전공의 업무에 투입하거나, 처음 하는 의사 업무를 며칠 안에 스스로 터득해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의사 업무를 해야 하는 PA 간호사도,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환자도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PA 제도를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기관장의 재량에 맡기지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