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가축과 과수 관련 전염병이 잇달아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겨울철 주로 발생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여름에 접어든 시점에 농장에서 확인된 데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4개월 만에 다시 발생해 지방자치단체와 농가에서 확산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로 사과, 배나무 등에서 발생해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붉은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고 마르는 피해가 나타나는 과수화상병도 이달부터 확산세여서 농가 시름을 더하고 있다. 농정 당국과 농가에서는 예찰을 강화하고 감염나무 제거에 집중하고 있다. ◇ ASF 4개월 만에 농장 발생…야생 멧돼지 감염도 지속 양돈농장에서 한동안 잠잠하던 ASF가 4개월 만인 지난 21일 강원 철원 한 양돈농장에서 다시 발생했다. 그동안 야생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됐으나 농장 발생은 올해 1월 경북 영덕군과 경기 파주시 확진 사례 이후 없었다. 당국은 야생 멧돼지에서 ASF가 계속 나옴에 따라 추가로 농가로 확산하는 것을 막는 데 전력을 쏟고 있다. 석성균 강원도 농정국장은 29일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로 인해 도내 전역에서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엄중한 상황"이라며 "모든 양돈 농
차의과대학교 차병원은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 국내 최초로 난임 연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글로벌 난임 트레이닝 센터를 개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센터에서는 2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난임 연구원들이 이론 강의와 동식물 생식세포를 이용한 실습 교육을 실시한다. 연구원들은 미세정자 주입술(ICSI)과 배아생검술(BIOPSY) 배양 기술 등 당장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난임 센터 연구원들과 해외 병원 연구원들에게 전수할 예정이다. 난임이란 12개월 이상 피임 도구 없이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며 임신을 시도했지만, 임신에 실패한 경우를 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난임 치료를 받은 환자는 약 25만2천명이다. 최근에는 만혼 등의 이유로 남성 난임 환자도 늘고 있는데, 남성 난임 환자는 전체의 35.4%로 약 9만명에 달한다. 난임 환자의 임신 성공률을 결정하는 데 연구원들의 기술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 연구원들은 별다른 교육이나 훈련 과정 없이 학교를 졸업한 후 현장으로 바로 투입된다. 이 때문에 국내 난임 병원의 임신 성공률은 연구원의 실력에 따라 20∼65%대로 큰 차이를 보인다고 차 병원은 설명했다. 고정재 차병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료기기 부작용을 보고할 때 사용하는 '의료기기 이상 사례 표준코드' 용어를 정비했다고 27일 밝혔다. 의료기기 이상 사례 표준코드는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분석을 위해 부작용 내용, 발생 원인, 환자 상태 등을 세부적으로 구분한 코드다. 식약처는 이 표준코드에 대한 사용자 이해도를 높이고 부작용 보고를 더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어렵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코드의 명칭 및 정의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미란'이라는 용어는 '짓무름' 혹은 '침식'처럼 더 쉬운 용어로 변경됐고, '차단 실패'와 같은 표현은 '전원 종료 실패'처럼 더 직관적인 표현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기기 이상 사례 사례집을 만들어 혼동하기 쉬운 코드 간 구별법 등도 명시했다. 동영상 교육 자료도 함께 제작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의료기기 이상 사례 보고를 쉽고 정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 60대 A씨는 2021년에 무려 1천425회나 외래진료를 이용했다. 의료기관을 찾은 날만 한해 중 7일을 뺀 358일이었다. 의료기관 19곳을 번갈아 방문했는데, 하루 8곳의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적도 있었다. A씨가 받은 진료 행위는 모두 3천779회에 달했는데 주사 치료(58.9%), 기본 물리치료(24.0%)가 대부분이었다. 요통을 치료하고자 기본 물리치료와 진통제주사 치료를 반복한 셈이었다. #2. 40대 B씨는 같은 해 연간 1천217회나 외래진료를 받았다. 여기에 들어간 건강보험 급여비만 1천940만원으로 2천만원에 육박했다. B씨는 받은 진료행위는 모두 4천462회에 이르렀는데 침구술(71.6%), 기본 물리치료(10.0%) 등 근골격계통 질환 관련 치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처럼 상식 수준을 넘어서서 '의료쇼핑'으로 비칠 만큼 과다한 의료 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
50% 가까이 급증한 의대 정원을 두고 의사단체들이 일제히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까지 의대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생들이 본과에 들어가기 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충분히 필요한 교육 여건을 갖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학별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안에 의대 지원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각 대학의 증원 규모에 맞춰 교육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고 학생 수가 늘어도 수준 높은 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해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3일 '의대 증원으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는 한 대학교수의 발언에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2025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통상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 3년의 준비기간이 남아있다"면서 여유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년간 교수 증원, 강의실, 실습실 확충, 실습기자재 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 신속하게 지원방안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원래 일정대로 상반기 안에 방안이 나오도록 진행 중"이라고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된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까지 약 10주간 병의원에서 총 38만5천여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2월 23일∼4월 30일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후 지역 병의원의 외래진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23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진,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애초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하되 의료취약지나 휴일·야간에는 초진도 가능하게 하는 식으로 운영돼왔으나 전공의의 이탈을 계기로 전면 허용됐다. 비대면 진료 허용 후 지난달 30일까지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38만3천286건으로 일평균 5천637건,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2천9건으로 일평균 30건이었다. 단순 합산 시 이 기간 병의원 비대면 진료 청구 건수는 총 38만5천295건이다. 비대면 진료 건수는 전면 허용된 시기를 전후로 일평균 1천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평균 비대면 진료 건수는 전면 허용 전인 올해 1월 4천7
한국한의학연구원은 디지털임상연구부 김재욱 박사 연구팀이 경도인지장애(MCI)를 조기에 진단할 바이오마커(질병의 진행 정도를 진단하는 생물학적 지표)를 찾아냈다고 23일 밝혔다. 인지장애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선택적 주의력을 보는 '사건 관련 전위'(ERP·특정 사건 관련 뇌 내 반응)를 측정해 진단하는데, 통상적으로 자극이 발생해서 인지가 일어나는 데까지 걸리는 300㎳(0.3초) 근처에서 관찰되는 평균 뇌전위 값을 계산하는 방식이 쓰인다. 연구팀은 건강한 사람과 MCI 환자 간 ERP 평균값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 착안, ERP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우선 MCI 환자군과 정상인지 대조군 등 1천524명을 대상으로 5분 동안 256개의 표준 청각자극과 64개의 목표 청각자극을 무작위로 제시한 뒤 목표자극에 대해서만 버튼을 누르도록 했다. 전두엽 뇌파측정장치(EEG)로 시간에 따른 전위의 크기 변동성을 측정한 결과 MCI 환자의 ERP 변동성이 건강한 사람보다 12∼18%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극 후 0.2초가 지났을 때 초기 뇌 반응의 변동성은 12% 정도였지만, 감각 정보에 대한 인지가 일어나는 0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2년 새 18% 가까이 증가했으나 이를 처리할 소각장 신설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전국 환경폐기물 연간 발생량은 2022년 22만9천503t으로 2020년 19만5천351t보다 17.5% 늘었다.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의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와 같이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말한다. 2022년 기준 일반의료폐기물이 가장 많은 61.5%를 차지했고 격리의료폐기물 13.3%, 혈액오염폐기물 8.0%, 병리계폐기물 7.0%, 조직물류폐기물 4.2%, 생물화학폐기물 3.2% 등 순이었다. 의료폐기물은 해당 기관에서 스스로 처리하거나 전문업체에 맡겨서 처리해야 하는데 위탁처리가 97.5%로 대부분이었다. 위탁처리하는 의료폐기물 22만3천872t 중 22만3천847t은 소각했고 나머지 25t은 재활용했다. 자가처리할 경우에는 멸균분쇄가 30.9%로 가장 많았다. 결국 전체 의료폐기물의 97.5%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이다. 문제는 빠르
손발이나 입에 물집성 발진이 생기며 주로 영유아를 괴롭히는 수족구병의 환자수가 3주 사이 2배 가까이 늘어 방역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월 2주차 수족구병 의사환자(감염확인환자+의심환자) 천분율은 8.4명으로 4월 3주 차 4.4명보다 90.9% 증가했다. 수족구병은 발콕사키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등 장바이러스를 통해 감염되며 입안의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이 특징적 증상이다. 5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많이 발생하는데,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5월 환자수가 늘어 6~9월 유행하는 경향이 있다. 수족구병에 걸리면 처음 2~3일 동안 발열, 식욕부진, 인후통, 무력감 등의 증상이 시작하고 발열 후 수포성 발진이 나타난다. 증상 발생 후 7~10일 이후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하지만, 신경계 합병증, 신경원성 폐부종, 폐출혈 등 합병증이 생기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발병하면 음식물을 삼키지 못해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감염력이 상당히 강하다. 환자의 침, 가래, 콧물 등을 통해 감염되거나 피부의 물집에 직접 접촉해 옮기도 한다. 환자가 만진 물건을 만졌다 전염되는 경우도 많아 어린이집
"오늘은 신분증이 없어 되돌아가신 분은 거의 없었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날에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병·의원에서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 시 신분 확인을 의무화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첫날인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A씨는 "오늘 하루 동안 신분증으로 인한 큰 혼란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전국 요양기관서 시행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건보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시에는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다.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주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가 근무하는 병·의원의 접수대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배포한 '병·의원 갈 땐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대부분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20일로 3개월이 됐다. 고연차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복귀해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이날이 '복귀 디데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인 모습이다. 이에 고연차 전공의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이 어려줘져 내년에 전문의 공급 2천910명이 줄어들고, 연쇄적인 파급 효과마저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일부 병원에서는 당장 복귀하진 않더라도, 병원 측에 조심스럽게 문의를 하는 전공의들이 있어 사태의 향방이 주목된다. ◇ 빅5 포함 대부분 병원 "아직 잠잠"…일부서 '복귀 관련' 문의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내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를 포함한 주요 수련병원에서 아직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전공의는 지난 2월 19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날인 2월 20일부터 병원을 떠난 이후 여태껏 돌아오지 않고 있다. 2월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71.2% 수준인 8천816명이 사직했고, 근무지를 이탈한 건 7천813명이
의대 증원을 위한 법적 걸림돌이 해소되면서 정부가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할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이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 성원에 있다고 보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전력을 투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공분을 부른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을 막기 위해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대대적인 재정 투자와 함께 다각적인 제도 정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의료공백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의사 기득권' 타파 작업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전문의 중심 병원'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 의대증원 '최종 관문' 넘은 정부 "이제는 의료개혁" 정부와 법조계,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추게 해달라는 의대생 등의 요청을 거부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의료개혁의 중대성'에 있었다. 재판부는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처분
인사혁신처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지속해서 확대·개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인사처는 "관련 휴가와 수당 지급액을 확대하고,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한 실질적 지원으로 공직 사회부터 솔선수범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 보호 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 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 기간 중 총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하는 다태아는 120일)의 출산 휴가가 보장된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 부여되며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 휴가가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됐다. 난임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고, 유·사산 시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정부가 민간보다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인 육아시간 제도는 그간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하루에 2시간씩 2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오는 7월부터는 8세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1999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의원을 중심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하락하면서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보다 1.2%포인트 오른 65.7%를 기록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7%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떨어졌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4.6%로 1.0%포인트 하락했다. 제증명수수료와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 병실료를 제외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67.3%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올랐다. 종별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이 71.5%로 가장 높았다. 약국 68.8%, 종합병원 67.8%, 요양병원 67.8%, 의원 60.7%, 병원 51.4% 순이었다. 의원의 보장률은 전년보다 5.2%포인트나 올랐다. 공단은 "실손보험 청구 기준 강화로 다초점렌즈 등 백내장 비급여 진료가 감소해 의원의 보장률이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 보장률이 전년보다 3.0%포인트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암 환자를 중심으로 투약 및 조제료, 재활 및 물리치료료 등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해 보장률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특히 요양병원 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공백 사태가 석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수를 도우며 세부 진료과목을 진료하는 전임의 계약률이 '빅5' 병원에서 70%를 넘어섰다. 한때 30%대까지 떨어졌던 것이 갑절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으로 정부의 의료개혁에 한층 힘이 붙은 상황에서 이탈 전공의 복귀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보건복지부가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계약대상 전임의 중 계약한 비율(전임의 계약률)은 지난 13일을 70.1%를 기록하며 이번 의정 갈등 상황에서 처음으로 70%대로 올라왔다. 계약대상자 1천212명 중 850명이 계약한 것으로, 14일에 3명 더 늘어 계약률이 70.4%로 상승했다. 지난 2월말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의료현장 이탈 상황에 전임의들이 동참하며 빅5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지난 2월 29일 33.9%에 그쳤지만, 이후 조금씩 높아져 2배 이상이 됐다.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계약률은 지난 14일 기준 67.3%(2천786명 중 1천876명)로 빅5보다는 조금 낮지만, 70%에 가까워지고 있다. '전임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정지 여부에 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국민 70% 이상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설문 결과를 정부가 공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신뢰수준 95% 최대 허용 표집오차 ±3.1%p)를 16일 공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정원 2천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72.4%(매우 필요하다 26.1% + 필요한 편이다 46.3%)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78.2%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50대(72.1%), 40대(70.1%), 20대(68.3%), 30대(67.8%)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를 소득 수준으로 나눴을 때 400∼600만원(73.1%), 600만원 이상(78.2%)에서 상대적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이념성향으로는 보수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82.1%로 가장 높았고, 중도(70.9%), 진보(68.3%)에서도 70% 가까이 증원 필요성에 찬성했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먼저 의사 인력을 확충한 일본의 사례를 두고도 정부와 의료계의 시각이 엇갈린다. 정부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급속한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의대 증원이 필요한 근거로 내세우며, 이 과정에서 의사들의 반발 없이 증원이 이뤄졌다고 강조한다. 반면에 의료계에서는 일본 사례를 오히려 정부 비판의 근거로 삼는다. 일본은 2006년부터 점진적으로 증원한데다가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는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와 의료계가 같은 일본 사례를 두고도 각각 부각하고 싶은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 일본 2007년 7천625명→올해 9천403명 vs 정부, 올해 2천명 증원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일본은 2006년 임산부가 이송 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 증원 논의를 본격화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6년 '신의사확보대책'에 이어 2007년 '긴급의사확보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본 의대 정원은 2007년 7천625명에서 2019년 9천420명까지 증가하며 정점을 찍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예외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정부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 같은 대형병원뿐 아니라, 지역 종합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체계에 메스를 댄다. 환자들이 일단 큰 병원부터 찾아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쟁하는 구조를 없애기 위해 각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한다. 필수의료의 의사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보상체계를 개편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 전공의, 종합병원 아닌 '의원'에서도 수련한다 특위는 이날 회의 후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지역종합병원, 의원에서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도제식으로 수련을 받으면서 과도한 근무 시간에 시달리고, 병원은 전공의들에게 과잉 의존하는 지금의 수련 체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수련병원은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법제화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실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호 노동 현장 증언과 올바른 보건의료인력정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수정 성균관대(임상간호대학원) 교수는 "미국에서 전문간호사와 PA 간호사를 통칭하는 '비의사직 상급실무전문가(Advanced practice providers) 고용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고, 이는 세계적 추세"라며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법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시작된 전공의 사직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자 정부는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전문간호사 등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최 교수는 "전문간호사 제도가 활성화되면 환자는 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지고 수련의 처우가 개선되고 전문의 업무 부담도 감소한다"며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이들 간호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78조에 따라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
최근 기온 상승으로 인해 감염병을 옮기는 참진드기 발생 지수가 평년보다 약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국방부 국군의학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과 참진드기 감시 사업을 수행한 결과 4월 참진드기 지수(개체 수/채집기 수)는 38.3으로 평년(2020∼2022년) 대비 37.5%, 전년 같은 달 대비 29.6%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참진드기는 진드기매개뇌염 바이러스, 라임병 원인 세균 등 다양한 병원체를 옮기는 감염병 매개체다. 특히 국내에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전파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질병청은 지난달 평균 기온이 작년 같은 달보다 1.8도 상승하면서 참진드기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기온 증가 폭이 큰 지역에서 참진드기 지수도 크게 높아진 반면에 참진드기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제주와 경북의 기온 증가 폭은 다른 지역보다 0.4도가량 낮았다. 질병청은 "올해는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여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도 늘 수 있다"며 "농작업이나 야외활동 시에는 긴소매 옷과 긴 바지를 착용하고 활동 후 몸을 씻는 등 진드기 물림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라리아 환자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야외활동 때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 7일까지 발생한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모두 39명이다. 1월에 5명, 2월 2명 3월에 10명이었으나 지난달 16명으로 늘었고 이달 들어 모두 6명이 발생했다. 모두 747명의 환자가 발생한 지난해의 경우 1∼3월에 7∼8명의 환자가 발생하다가 4월에 30명, 5월에 80명으로 급증한 바 있다. 420명의 환자가 발생한 2022년에도 5월에 30명, 6월에 92명으로 급증했다.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4∼5월에 증가세를 보이다 6∼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접경지인 경기 서북부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는 삼일열 원충에 감염된 얼룩날개모기류 암컷에 의해 전파되며 증상은 고열, 오한, 두통, 설사, 기침, 콧물, 복통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가 주로 활동하는 야간 시간대 외출 자제와 외출 시 긴 옷 착용, 야외 취침 때 모기장 사용 등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 말라리아 환자 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전 5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20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진료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 공백 상황에서 정부가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증세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데도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이 아닌 경우 지역 병의원을 찾아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인력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권역 응급의료센터(대형병원) 내원 환자를 분석한 결과, 이달 2일 기준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상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1∼2등급 환자는 일주일 전보다 2.6% 줄었다.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도 1.8% 감소했지만, 경증 환자는 14.6%나 증가했다.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KTAS 1∼2등급의 중증·응급환자는 0.8% 줄어든 반면, 증등증 환자와 경증 환자는 각각 2.5%, 5.7% 늘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증인 경우에는 지역 내 병의원을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