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신 초기나 후기에 있는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하면 복무권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는 이를 허가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여성 공무원은 임신기간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임신한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 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 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만 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단태아 20일, 다태아 25일)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 '지방공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도 특별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임신 초기·후기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 시간 사용도 보장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신·출산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신설됐다.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현행 임신 검진 휴가와 동일하게 배우자 동행 휴가도 임신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할 경우 사용 승인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도 임신한 공무원은 주 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로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산모의 안정이 특히 중요한 임신 초기나 후기에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용 승인이 의무화됐다. 아울러 국가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제도가 신설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5일, 재직기간
청소년의 약물 사용 경험이 코로나19 팬데믹 때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가 일상 회복 이후 더 큰 폭으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에 따르면 한양대 하민경·김윤진·노성원 연구팀은 학회가 발간하는 '중독정신의학' 최신호에 이런 연구결과가 담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청소년 약물 사용 변화'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에 따르면 '약물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코로나19 이전(2018∼2019년) 1.08%에서 코로나19 기간(2020∼2021년) 0.73%로 줄었다가 코로나19 이후(2022∼2023년) 1.63%로 급반등했다. 이는 질병관리청이 매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데이터를 연구진이 여러 통계 기법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다. 약물에는 신경안정제, 각성제, 수면제, 식욕억제제, 마약성 진통제, 본드, 대마초, 코카인, 부탄가스 등이 포함됐고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먹은 경우는 제외됐다. 연구진은 팬데믹 기간의 약물 사용 위험은 팬데믹 전보다 유의하게 낮았고 팬데믹 이후에는 위험이 유의하게 높아졌다면서 이는 팬데믹 동안 미국 청소년의 대마초 사용 빈도가 증가했다는 연구 등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전격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에 이어 선배인 전공의들도 복귀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기나긴 의정 갈등도 조만간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온다. 14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과 만나 전공의들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양측은 "중증·핵심 의료 재건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국회와 전공의가 지속해서 소통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이날 간담회의 목적을 설명했다. 전공의들은 소위 '강경파'로 불리던 박단 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러나고, 대내외 소통을 강조하는 한성존 신임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복귀를 위한 사전 정지(整地) 작업에 나섰다. 대전협은 이달 초 설문을 통해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 입대 전공의 등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의 복귀 '선결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설문에는 전공의 1만3천여명 가운데 8천458명이 참여했다. 대전협은 12일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만나 국민 건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 단체는 간담회 후 "전공의 수련에는 정부의 각별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올여름 이른 무더위가 찾아와 농축산물을 강타했다. 최근 일주일 새 수박과 배춧값은 20% 넘게 뛰었고 초복을 앞두고 닭고기 값도 오름세다. 정부는 농산물 수급과 가격 변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비축분을 시장에 공급하고 할인 행사를 지원하는 등 물가 안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수박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 11일 기준 1개에 2만9천115원으로 3만원에 근접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6.5% 비싸고,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인 평년 가격과 비교하면 38.5% 높다. 일주일 전보다는 22.5% 오른 가격이다. 수박 소매 가격은 지난 4일까지만 해도 2만3천원대였으나 7일과 8일 각각 2만5천원대, 2만6천원대로 뛰었다. 그러다 10일 2만8천원대가 됐고 11일 2만9천원대로 오름세다. 수박값 상승은 지난달 일조량 감소 여파로 수박 생육이 지연된 데다 무더위에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유통업계는 무더운 날씨가 생육에 영향을 미쳐 수박 당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기준치 이상의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작년에도 여름철 호우와 폭염으로 수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던 올여름 온열질환자가 사흘 만에 하루 두 자릿수로 내려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하루 전국 516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76명이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 이로써 질병청이 5월 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1천440명으로 늘었다. 작년 감시 시작일인 5월 20일부터로 따졌을 때 올여름 온열질환자는 1천424명(사망자 9명 포함)으로, 전년 같은 기간(사망자 3명 포함 495명)의 2.9배에 달했다. 온열질환자는 일찍 찾아온 기록적인 폭염 탓에 이달 들어 급격히 늘었다.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가 1천명을 넘은 것은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54일 만인 지난 8일로, 이는 2011년 감시체계가 가동된 이래 가장 이른 시점이다. 특히 8일에는 하루에만 254명의 환자가 나왔다. 2011년 이래 하루 기준 가장 많았다. 전날 76명의 환자가 나옴으로써 7일(105명) 이후 사흘 만에 환자 수가 100명대를 밑돌았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방치 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우울 장애 환자들을 의료진이 매달 도왔더니 열에 일곱은 다시 자살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자중심의료기술최적화연구사업단에 따르면 백종우 경희대 교수가 자살 생각을 가진 주요 우울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 기반 집중 사례 관리'를 한 결과, 자살 행동 재시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자살을 생각한 주요 우울장애 환자 245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비교했다. 한 그룹은 6개월간 매달 의료진이 대면 상담 등 사례 관리를 했고, 대조군은 환자가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통상적 관리를 받게 했다. 그 결과, 사례 관리군에 속한 환자 70%는 자살 행동을 다시 시도하지 않았다. 대조군의 자살 행동 재시도 중단 비율(60%)보다 높았다. 또 사례 관리군은 대조군보다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이 24%가량 더 줄었다. 우울과 불안 증상을 점수로 따졌을 때도 매달 의료진의 관리를 받은 환자들은 대조군보다 각각 53%, 135%씩 증상이 개선됐다. 연구진은 "병원 중심 개입부터 시작해 일차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사회로 환자 관리 체계를 점진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970년대 코미디언 구봉서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같은 긴 이름과 관련된 코미디 대사로 인기를 끌었다. 과거에는 실제로 이런 긴 이름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 대법원이 최근 규정을 개정해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이름에 글자 수 제한을 없앴지만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경우 글자 수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어떤 이유에서 이름에 글자 수가 제한되기 시작했을까. 제한이 없던 시절엔 어떤 특이한 이름들이 있었을까. ◇ 한글이름 유행으로 긴 이름 등장하자 1993년 글자 수 제한 이름 글자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생긴 것은 1993년이다. 법원행정처 사법발전재단 사법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역사 속의 사법부'(2009)에 따르면 긴 이름으로 '불편'한 경우가 생겨나면서 이같은 규정이 만들어졌다. 당시 대법원은 '이름의 기재 문자와 관련된 호적사무처리지침'이라는 예규를 통해 성을 제외하고 다섯 자가 넘는 이름이 기재된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내부 지침을 정했다. 당시 예규는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 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페,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더위가 시작되면서 소비가 급증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달 2∼17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다. 검사 대상은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 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컵 얼음·포장 얼음) 등이었다. 검사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이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 물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다. 검사 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 얼음 1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됐다. 식약처는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5곳에 대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게 한 뒤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부적합한 컵 얼음을 제조한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해서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