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사당 진찰건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진료시간은 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6일 보건복지부가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 제2차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이런 통계를 소개하며 "지역·필수의료 공백의 심화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건강결과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의사 1인당 진찰건수는 한국이 6천989건으로 OECD 국가(평균 2천130건) 중 가장 많았다. 1차의료 진료시간은 평균 4.3분으로 OECD 평균(16.4분)의 4분의 1에 가까웠다. 많은 진찰건수와 짧은 진료시간은 낮은 성과로 이어졌다.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당뇨로 인한 예방가능한 입원 건수는 224.4명으로 OECD 평균의 1.9배나 됐다. 여 위원은 "지역·필수의료 공백 상황이 수가 인상 요인으로 작동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의사수 부족→의료이용량 증가(국민부담 증가)→수가인상→병원원가 상승→의사인건비 증가'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작년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결과 의사의 평균 임금은 의사수가 많은 서울이 가장 낮았고,
15일부터 면역저하자와 고령자는 당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대상은 2가백신을 접종한 지 3개월 이상 지난 12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접종을 권고받은 65세 이상 고령자다. 이 중 면역저하자는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지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 면역결핍증,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 중인 경우 등이 해당한다. 다만 질병청은 동절기 추가접종을 하지 않은 2가백신 미접종자도 접종이 가능하다며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접종 백신은 BA.4/5기반 2가백신(화이자·모더나)이다. mRNA 백신을 원치 않는 경우 노바백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원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도 보조적으로 활용한다. 접종은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에서 가능한 기관을 확인하고 오는 29일자 접종분부터 예약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0일 2023년 상
질병관리청은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이 조사는 이달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국 258개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이 조사를 실시해왔다. 보건소에 소속된 전문 조사원이 표본 가구를 직접 방문해 태블릿 PC를 이용해 조사 대상자와 1대 1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체온 측정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의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며, 조사원 조끼를 입고 조사 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청은 조사 결과 활용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조사 시작 시기를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3개월 당겨 실시하고 결과를 12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당해년도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시의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보건의료인들이 갈등을 빚으며 단체행동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의료 공백은 있을 수 없다"며 "관련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면밀히 감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학력 상한을 두고 있어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장관과 일문일답. --당정협의에서 간호법을 '의료붕괴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간호법으로 의료체계가 와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 간호법안은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을 분리하는 법안이다.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와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간호사들이 반발할 텐데, 복지부 대책은 ▲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
건강보험 당국과 의료 공급단체들이 내년도 의료서비스 가격을 정하려고 본격 협상에 나서면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어떻게 정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의료서비스 공급가격은 국민이 얼마의 건보료를 부담해야 할지 조정할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물가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에서 묶을지, 아니면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해 건전한 건강보험재정 상태를 다지고자 소폭이라도 올릴지를 두고 전망이 엇갈린다. ◇ 의료서비스 가격협상 본격 닻 올라…지난해 협상서 평균 1.98% 수가 인상 1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과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각 보건의료 단체는 이번 주부터 내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를 놓고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간다. 수가는 의료 공급자단체들이 국민에게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대가로 건강보험 당국이 국민을 대신해서 지불하는 요양급여 비용을 말한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 당국과 의료 공급단체들은 이달 말까지 협상을 벌이고 31일 이전에 수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 기간에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주로 수도권에서 많이 이용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진료과목, 연령대 등에 따라 이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제도화 이전에 정교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2월∼2022년 9월 비대면 진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피부과 비대면 진료 총 건수는 2만3천673건, 비뇨의학과 건수는 15만171건이었다. 피부과 비대면 진료 중 61%인 1만4천453건이 서울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 비뇨의학과 비대면 진료는 24%인 3만6천675건이 서울, 29%인 4만3천652건이 경기에서 시행됐다. 피부과 진료 중 초진이 26%(5천456건), 재진이 74%(1만5천633건)이었고 비뇨의학과는 초진이 9%(1만365건), 재진이 91%(9만8천771건)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피부과 진료는 20∼40대가 1만882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비뇨의학과는 50∼70대가 7만8천77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내과 비대면 진료 건수는 1천122만1천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등 방역 전환조치를 시행한다. 첫 환자 발생 이후 3년 4개월만에 방역 규제가 대부분 해제되는 것이다. 다만 격리 의무는 사라져도 '5일 격리'는 권고 형태로 남는다. 약국이나 의원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 확진자에게 발송되는 격리 통지 문자는 양성확인 통지 문자로 대체된다. 격리 해제 시점은 6월1일 0시로 이전에 확진돼서 격리 기간이 남은 사람도 이 시점에 격리가 풀린다. 방역 전환조치로 달라지는 점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병의원 입원자나 감염취약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도 격리 의무는 사라지나 ▲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 격리 의무는 사라진다. 다만 방역당국은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협의해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확진자 격리 의무 등 방역 규제가 풀리는 시점은 언제인가 ▲ 6월1일 0시다. 예를 들어 5월 29일 확진된 사람에게는 5월 31일 밤 12시까지만 격리 의무가 주어진다
3년 4개월가량 이어진 코로나19 유행은 3천100만 명이 넘는 확진자와 3만4천 명이 넘는 사망자, 막대한 경제적 손실 외에도 우리 사회에 여러 유형·무형의 그림자를 남겼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전 국민의 우울감이 높아졌고, 고립이 심화했다. '코로나 확찐자'들의 증가는 통계로 확인됐으며, 학생들의 체력도 약해졌다. 지난 11일 정부의 코로나19 일상회복 선언으로도 단번에 치유되지 않을 상처들이다. ◇ 우울 위험군 코로나19 전후 5배 급증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을 전후로 나라 전체가 코로나19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국민들은 전에 겪어보지 못한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야 했다. 감염의 두려움, 일상을 상실한 데 따른 혼란, 비자발적 격리에 따른 고립감, 경제난의 가중 등이 뒤섞여 많은 이들이 우울감을 느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00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중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서 우울감을 느낀다는 사람의 비중은 '매우 느낀다' 5.2%와 '약간 느낀다' 25.1% 등 30.3%였다. 우울감을 느끼는 이유는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49.6%로 가장 많았고, 모임 자제 등으로 인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악으로 추락한 상황에서 애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 얹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려면 지금보다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크레딧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크레딧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적용 대상과 인정 기간, 인정소득 등 보장성이 낮아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으나, 재원 문제 등에 발목이 잡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 출산크레딧 효과 뚜렷…가입기간 12개월 늘면 월 연금액 약 2만6천원 증가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달 7일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크레딧제도 개선방안'을 발제했다. 출산크레딧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 획득 기회를 확대해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