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보건소, 대구 첫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 선정

  대구시 달성군은 군 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대구 보건소 가운데 처음이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본인 연명의료중단 결정,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생명을 연장하는 행위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연명의료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해 인간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 의의가 있다.

 달성군 보건소는 11일부터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시작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시민의 연명의료 결정제도 접근성을 높이게 됐다"며 "품위 있는 죽음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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