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의약품 지정…식약처, 오·남용 우려

식약처 고시개정 행정예고…포장에 표시 및 유통관리 강화

 (수원=휴먼메디저널) 최은경 기자 =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당국의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고자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에토미데이트는 내시경이나 수술 시 사용했을 때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전신마취제의 일종으로, 이번 조치는 에토미데이트가 본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수면유도제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가 지난해 7월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판매가 의심되는 10개소를 현장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 2곳과 도매상 3곳에서 총 1만5천700개의 에토미데이트를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에토미데이트가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용기, 포장 등에 이러한 사실이 표시돼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예상했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병·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유통 관리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불법 유통·사용되지 않도록 도매상과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점검, 온라인 모니터링,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 등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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