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의심' 건강검진서 확진 검사받으면 본인부담금 면제

 앞으로 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돼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사용자의 경우 사업장의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해 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 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돼 의료기관(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 그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현재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중 보수가 가장 높은 근로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됐다. 개정안은 결손이 발생했거나, 소득이 없는 사용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평균 보수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밖에 기존의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것만 인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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