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완전 무치악' 임플란트 건보 적용...종전 '부분 무치악'서 확대

이르면 3월부터 시행…건보 본인부담금 30%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에서도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현재의 부분 무치악에서 완전 무치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준비작업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한다.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현재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한 사람당 2개까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서 본인부담금 30%만 내면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로 한정돼 있다.

 영구치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의 경우 그동안 임플란트 급여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치아는 평생에 유치에서 영구치로 바뀌는 시기에 딱 한 번만 새로 자란다. 이후에는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영구치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은 대부분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치아가 빠진 상태이므로 적절하게 치료해야 한다. 노년기에 치아를 잃으면 외관상으로 보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식사를 방해하면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강동경희대치과병원 생체재료보철과 이성복 교수는 "한 개 이상의 치아가 빠진 고령층의 경우 상태에 따라 임플란트나 부분 틀니, 착탈식 완전 틀니 등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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