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 소지자 10명 중 1명은 타직종 근무"

 간호사 면허 소지자 10명 중 1명은 아예 다른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대한간호협회가 21일 밝혔다.

 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와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도 간호와 무관한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2020년 기준 4만4천847명이다.

 전체 간호사 면허 소지자 43만6천340명의 10.3%에 해당하는 수치다.

 간호협회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 전체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21만6천408명), 보건교사처럼 의료기관 외에서 근무하는 간호사(6만8천689명),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활동 간호사(10만6천396명)를 뺀 수치"라고 설명했다.

 타직종 근무 간호 면허 소지자들은 2018년 4만2천480명, 2019년 4만3천493명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일하지 않고 있는 비활동 간호사 수 역시 2018년 10만2천420명에서 2년 만에 3천976명 증가했다.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의 절반에 가깝다.

 간호협회는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휴 간호사가 매년 늘고 있는 것은 현 의료시스템과 건강보험 수가 체계 등의 문제"라며 높은 노동강도 등으로 간호사들이 환자 곁을 떠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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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사 업무 범위 확대한 법 개정안에 "국민 생명 위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이 반대하는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현장에서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 '의뢰'나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지도'가 아닌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의료기사의 업무 가능 범위를 늘렸다. 현행법상 의료기사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있다. 의협은 이 개정안을 두고 "추후 의료기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도' 외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의료기사가 업무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의 감독·책임 체계를 약화하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이자 의료체계 안정성을 해치는 입법 남용"이라며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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