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 소지자 10명 중 1명은 타직종 근무"

 간호사 면허 소지자 10명 중 1명은 아예 다른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대한간호협회가 21일 밝혔다.

 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와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도 간호와 무관한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2020년 기준 4만4천847명이다.

 전체 간호사 면허 소지자 43만6천340명의 10.3%에 해당하는 수치다.

 간호협회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 전체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21만6천408명), 보건교사처럼 의료기관 외에서 근무하는 간호사(6만8천689명),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활동 간호사(10만6천396명)를 뺀 수치"라고 설명했다.

 타직종 근무 간호 면허 소지자들은 2018년 4만2천480명, 2019년 4만3천493명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일하지 않고 있는 비활동 간호사 수 역시 2018년 10만2천420명에서 2년 만에 3천976명 증가했다.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의 절반에 가깝다.

 간호협회는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휴 간호사가 매년 늘고 있는 것은 현 의료시스템과 건강보험 수가 체계 등의 문제"라며 높은 노동강도 등으로 간호사들이 환자 곁을 떠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복지부, 도수·온열치료 등 3개 항목 첫 관리급여 결정
그동안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이들 3가지 항목과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 등 5개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 필요성과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을 중심으로 각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이들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날 협의체에서 선정된 3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협의체는 추후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선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선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경기도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2년 만에 2만건 서비스
경기도는 지난해 2월 서비스를 시작한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서비스 이용 건수가 지난 10월까지 1만9천952건(3천216명)을 기록했다.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는 대상자에 제한 없는 방문형 의료·복지 통합서비스로 경기도의료원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병원, 화성 동탄시티병원, 시흥 신천연합병원 등 8개 병원이 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진료팀이 집으로 방문해 진료와 간호는 물론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해준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경기도의료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과 연계해 방문 진료는 물론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평가에서 94%가 '의료접근성이 개선됐다'고 답했고 90%는 '자택생활 유지 가능성이 향상됐다'고 호평했다. 특히 방문 1회당 10만원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도 확인됐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돌봄의료센터를 지역 재택의료의 거점으로 삼아 중증환자 중심의 재활, 응급대응, 생애말기·임종간호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입원이나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