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태아 유전질환 검사 항목 209개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출산 전 태아의 유전병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병원에서 수행하는 유전자 검사 항목을 기존 200개에서 209개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검사 항목은 대장암이나 자궁내막암 등을 유발하는 유전성 질환인 린치 증후군을 포함해 ▲뇌석회화를 동반한 Rajab 간질성 폐질환 ▲ 치사성 다발성 익상편 증후군 ▲ 에스코바 증후군 ▲ HLRCC 신장암 ▲ 초장쇄 acyl-CoA 탈수소효소 결핍증 ▲ C 단백결핍 질환 ▲ 리씨 증후군 ▲ 원뿔세포 이영양증 등이다.

 정부는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와 관련 전문가 등의 요청을 검토해 지난 2009년부터 작년까지 5차례 고시 개정을 통해 검사 항목을 63개에서 200개로 확대했는데, 이번에 9개 항목을 추가했다.

 유전질환 검사 항목은 발병 나이, 사망 시기, 중증도, 치료 가능성, 삶의 질 등을 다각도로 평가해 전문가 자문과 배아·유전자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복지부는 "의학 발전으로 희귀질환 발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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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관리급여, 환자 치료권·의사진료권 훼손…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정부가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대해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태연 의협 부회장은 이날 오후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과 전문가들의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실손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해 관리급여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협은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임을 밝히며 강한 유감을 밝힌다"며 "관리급여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신설된 관리급여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돼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오직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옥상옥 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정부는 법적 권한도 없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자의적 권한 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가 관리급여 지정을 자초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정부가 비급여 증가의 책임이 의료계에만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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