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논란에도 사용 무방"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이란?

하루 제로콜라 55캔ㆍ막걸리 33병 마셔야 섭취허용량 도달
식약처 "2B군 분류돼도 식품 섭취 금지는 아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이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함에 따라 현행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설명을 토대로 아스파탐 사용 기준과 안전성에 대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아스파탐이 뭔가

 ▲ 식품에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로, 단백질의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 2개(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가 결합된 감미료다.

 1981년 미국에서 식품 첨가물로 승인된 이후 일본, 유럽 등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부터 사용되고 있다.

 아스파탐의 열량은 설탕과 동일한 4㎉/g이지만 감미도는 설탕 보다 약 200배 높아 소량만 사용해도 단맛을 낼 수 있다.

 --아스파탐의 1일 섭취 허용량은

▲ JECFA와 유럽식품안전청(EFSA), 우리나라에서 설정한 아스파탐의 1일 섭취 허용량은 40㎎/㎏/1일이다.

 1일 섭취 허용량은 사람이 어떤 물질을 평생 동안 매일 먹어도 건강상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하루 섭취량을 말한다. 사람의 체중 1㎏당의 양(㎎)으로 나타낸다. 미국은 아스파탐의 1일 섭취 허용량을 50㎎/㎏/1일로 정한다.

 --아스파탐 함유 식품을 얼마나 먹어야 1일 섭취 허용량에 도달하나

 ▲ 체중이 60㎏인 성인의 경우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로 콜라' 250㎖(아스파탐 43㎎ 함유 시)는 하루 55캔, 아스파탐이 함유된 750㎖ 탁주(아스파탐 72.7㎎ 함유 시)는 하루 33병을 섭취해야 1일 섭취 허용량에 도달한다.

 --한국인의 아스파탐 섭취 수준은

 ▲ 지난 2019년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1일 섭취 허용량 대비 약 0.12%이며 극단적으로 아스파탐이 함유된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도 섭취량이 약 3.31%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에서 아스파탐을 식품에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

 ▲ 현재 우리나라는 빵류, 과자, 시리얼류, 건강기능식품 등 8개 식품에는 아스파탐을 사용할 수 있는 최대량(0.8∼5.5g/㎏)을 정하고 있으나 그외 식품에는 사용량을 제한하지 않는다.

 --IARC가 아스파탐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안 2B군으로 분류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

 ▲ IARC는 어떤 물질이 암을 유발하는지 평가해 4개군(1·2A·2B·3)으로 분류한다.

 아스파탐이 분류된 2B군은 실험 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야채 절임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2B군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식품으로 섭취를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술, 담배 등은 1군,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고온의 튀김, 적색육 등은 2A군으로 분류된다.

 --감미료 중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된 사례는

 ▲ 현재 기준으로 아스파탐 외에는 없다. 감미료로 사용 중인 사카린나트륨은 동물(쥐)에게서 방광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1987년 2B군으로 분류됐다가 암 유발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1999년 '인체 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인 3군으로 재분류됐다.

 커피도 1991년에는 2B군으로 분류됐으나 2016년 3군으로 재분류됐다.

 --앞으로 계속 아스파탐을 사용할 수 있나

 ▲ 현재의 아스파탐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우려가 없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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