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과대광고 속지 마세요"…염증 억제, 항염·항균 등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점검…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게시물 659건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증 유발 억제', '항염·항균작용'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 광고와 게시물 등을 대거 적발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다이어트 등 여름철 자주 검색하는 단어와 관련된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 3~14일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유통 사례를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그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등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312건, 의약품이나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불법유통·판매한 게시물 659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관할 행정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화장품 부당광고 55건 중 83.6%인 46건에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외선차단지수(SPF) 50+'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제품을 'SPF 61.9' 등으로 표시한 8건 등을 적발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또 소셜미디어(SNS)의 공동 구매 게시글에서 고형차, 효소식품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수 확인됐다며 건강기능식품 표시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구매하라고 당부했다.

 의약외품 부당광고 80건도 적발됐다. 모기·진드기 기피제를 '파리에 효과적인 제품'으로 광고하거나 외용소독제를 '물파스', '벌레 물린 곳의 가려움 완화'와 같이 효능·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97.5%인 78건이었다.

 이밖에 식약처는 의약품과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온라인 쇼핑몰, 소셜미디어 등에서 불법유통·판매한 게시물 659건을 단속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불면증·비만·무좀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 지도에 맞춰 정확한 용량과 용법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환각, 환청, 불면, 불안, 편집적·강박적 사고, 우울, 자해, 자살 충동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복용 중단 시 우울, 피로감, 수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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