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첫주 '세계모유수유주간'…성공적인 모유수유 비법은

모유량 부족한 경우는 5% 불과…초기 모유수유 방법이 중요
'수유정보알리미'서 모유수유정보·수유시설·교육일정 확인 가능

 아기와 엄마의 건강을 위해 모유수유를 희망하는 여성들이 많다. 모유를 먹은 아이는 질병에 강하며, 모유를 먹으며 듣는 엄마의 심박동수와 목소리는 아기를 편안하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다.  또 수유 시 분비되는 호르몬 옥시토신은 자궁을 빨리 회복시킨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8월 1~7일을 세계모유수유주간으로 정해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의 '2021년 산후조리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산모의 85.2%가 임신 기간 모유수유를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산모가 모유수유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24시간 이내 모유수유를 시도한 산모의 비율은 58.5%에 불과했다. 수유를 시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모유부족'(36.8%)이 꼽혔다.

 그러나 복지부의 '수유정보알리미(www.sooyusil.com)'를 보면 우리나라 산모 중 원래부터 모유량이 부족한 경우는 5%가 채 되지 않는다. 모유량 부족의 대부분은 초기에 모유수유를 하지 못한 것이 이유다.

 수유정보알리미는 이런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공공장소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수유시설의 위치정보, 보건소 모유수유 교육 일정 등과 함께 제공한다.

 이 사이트에 따르면 신생아 시기에는 모유만 먹는다면 한 번에 20∼30분, 하루에 10∼12회 정도가 적당하다. 아기의 소변횟수가 하루에 6∼8회이고 몸무게가 계속 는다면 충분히 먹고 있다는 신호다.

 모유를 거부하는 아기에게 억지로 먹이게 되면 모유가 '싫은 것'으로 각인되므로, 아기가 배고프기 시작할 때 기분 좋게 젖 먹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유수유 중 조심해야 할 음식은 무엇일까? 알코올은 하루에 수유모의 체중 1㎏당 0.5g 이하가 권장량이다. 체중이 60㎏라면 맥주 2캔 또는 와인 2잔 이하다.

 임산부의 카페인 권장량은 300㎎ 이하다. 수유정보알리미에 따르면 하루에 커피 1∼3잔 정도는 괜찮다.

 산모는 일반적으로 수유 중 하루에 500칼로리가 더 필요하므로, 균형잡힌 식단으로 충분히 칼슘·철분 등의 영양소를 섭취해야 한다.

 한약을 포함한 약은 반감기 등 모유를 통한 전달여부를 고려해 복용 여부를 정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의와의 상담 후 처방받아야 한다.

 미숙아를 낳은 산모는 최대한 자주 아기와 접촉하고, 양이 적더라도 모유를 미리 짜두었다가 주는 것이 좋다. 아이의 상태가 좋아지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직접 수유한다.

 쌍둥이 산모는 일반적으로 모유가 더 많이 분비된다. 수유 시에는 두 아기를 한꺼번에 먹이는 게 더 좋다. 더 많이 모유를 먹여야 하는 만큼 영양소와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소량의 음식을 자주 먹어야 한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빅5'병원 중환자 비율 50% 이상…일반병상 최대 15% 감축
정부가 '빅5'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대수술'에 나섰다. 큰 틀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동네 병원은 경증환자에 집중하도록 한다. '빅5 쏠림'을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고, 중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린다. 대신 중증수술 수가를 대폭 올리고, 당직 수가를 신설하는 등 중증환자 치료에 성과를 올리수록 보상을 더 많이 받도록 한다. 의료사고에 따른 환자와의 갈등을 줄이고자 병원 내 의료사고 예방 책임을 병원장이 맡는다. '환자 대변인'이 신설돼 의료사고 피해자를 돕는다. ◇ '동네의원과의 경쟁' 탈피…상급종합병원 구조 바꾼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열고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처치 난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적어도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가능하면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현장과 많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가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화장품 리필(소분) 판매 더 쉬워진다…식약처 "규정 개선 추진"
화장품 소분(리필) 판매를 더 쉽게 하기 위한 규정 개선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2일 부산 소재 화장품 중소기업인 상떼화장품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중소기업 간담회인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열어 이런 제도 개선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떼화장품은 중기 옴부즈만에 화장품 소분 판매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화장품 소분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조'에 해당하고 화장품을 소분 판매하는 매장도 '조제관리사'가 상주하게 돼 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플라스틱 등 포장재의 과잉 생산과 이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 활용과 소분 판매를 권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단순하게 소분 판매하는 행위까지 제조로 규정하다 보니 화장품 소분 매장 운영이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호소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간담회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했고 식약처는 최근 리필만을 전문으로 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적절히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샴푸, 린스, 보디 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가지 화장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한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가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결과를 검토해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간담회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