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대체할 신종 해양식물플랑크톤 발견

KIOST, 군산 앞바다서 확인…독소 분석 물질로도 활용

 우리나라 군산 해역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대체할 수 있는 독소 성분을 생산하는 새로운 해양식물플랑크톤이 발견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군산 해역에서 해양식물플랑크톤에 속하는 신종 와편모조류를 발견하고 군산 지명을 따서 '곤얄록스 군산엔시스'(Gonyaulax kunsanensis)로 명명해 최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KIOST 남해연구소 신현호 박사 연구팀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함께 새로 발견한 이 조류는 독소 성분인 예소톡신(Yessotoxin)을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와편모조류에 해당하는 다수의 신종ㆍ미기록종을 발굴했으며, 이 종들은 현재 KIOST 남해연구소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보존·관리 중이다.

 신현호 KIOST 책임연구원은 "이번 성과는 우리나라의 해양생물 주권 강화에 기여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처럼 독소를 분석할 수 있는 표준물질과 분석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