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둑에서 흔히 보이는 '하늘지기', 피부 개선 효능 확인

 논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담수식물인 '하늘지기' 추출물이 피부를 좋게 만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하늘지기 추출물이 피부장벽을 개선하고 보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자원관 연구에서 하늘지기 추출물은 피부장벽 기능을 수행하는 각질세포 속 단백질인 필라그린 생성량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질층과 지질층으로 구성되는 피부장벽은 유해 물질이 몸으로 들어오는 것과 체내에서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는다.

 하늘지기 추출물은 피부에서 보습 작용을 하는 히알루론산, 세포막에서 물 분자 수송을 유도하는 단백질인 아쿠아포린 생성량도 증가시켰다.

 자원관은 "하늘지기 추출물에서 피부장벽 개선과 보습을 증진하는 효능을 나타내는 유효물질을 밝히는 후속 연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전공의 최장 연속근무 36→24시간…위반시 21일부터 과태료
오는 21일부터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연속 근무시간을 단축한 데 이어 주당 근무시간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근무 시간이 이같이 변경되고, 위반 시 수련병원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단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28시간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하다. 이번 단축은 지난 해 12월 30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 연속 근무시간 단축, 임신한 전공의 보호 등 주요 조항은 이달 21일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연장 및 야간·휴일 근로, 여성 전공의의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사산 휴가 역시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했다. 이외에도 육아·질병·입영 휴직한 전공의들은 복직 시 원래 수련하던 병원에서 같은 과목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련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 80시간을 72시간으로 이내로 줄이는 '전공의 근무시간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