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오르는 외식물가…35개월째 전체 평균 상회

외식·식품 가격 줄줄이 인상…외식 39개 중 내린 품목 없어

 외식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돌면서 이런 현상이 약 3년째 지속됐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4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3.0%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2.9%)보다 0.1%포인트 높다.

 이로써 외식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돈 현상이 2021년 6월부터 35개월째 이어졌다.

 그러나 외식 물가 상승률과 전체 평균 간의 격차는 0.1%포인트까지 좁혀져 2021년 6월 역전 현상이 발생한 이후 가장 작다.

 이는 외식 물가 상승률이 지난 1월 4.3%, 2월 3.8%, 3월 3.4%, 4월 3.0% 등으로 둔화세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외식 물가 상승률이 이달에도 둔화세를 보이면 3년 만에 전체 평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6개월째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돌다가 2월에 역전돼 지난달까지 석 달째 전체 평균을 하회 중이다.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1.6%로 전체 평균보다 1.3%포인트나 낮다.

 가공식품 세부 품목 73개 중 35.6%인 26개는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설탕이 18.6%로 가장 높고 이어 소금(17.4%), 양주(10.6%), 건강기능식품(8.7%), 발효유(6.7%), 우유(6.2%) 등 순이다.

 소주(-1.3%)와 밀가루(-2.2%), 라면(-5.1%), 김치(5.5%) 등 26개 품목은 물가가 내렸다.

 하지만 외식 물가 상승률이 평균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은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최근 식품·외식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며 둔화세에 제동이 걸리고 있어서다.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지난달 바른김밥 등의 가격을 인상했고 치킨 프랜차이즈인 굽네는 9개 메뉴 가격을 1천900원씩 올렸다.

 맥도날드도 지난 2일 16개 메뉴 가격을 평균 2.8% 올렸고 피자헛도 같은 날부터 갈릭버터쉬림프 등 프리미엄 메뉴 가격을 인상했다.

 롯데웰푸드는 다음 달 가나초콜릿과 빼빼로 등 17종 제품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언제까지 제품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며 "원재료 가격이 올라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훈 차관 주재로 식품·외식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표] 월별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률과 격차 추이 (단위: %, %포인트)

 

연월 총지수 가공식품 외식 가공식품-총지수 외식-총지수
2021.01 0.9 1.2 1.3 0.3 0.3
2021.02 1.4 1.2 1.5 -0.2 0.1
2021.03 1.9 1.5 2.0 -0.4 0.1
2021.04 2.5 1.7 2.4 -0.8 -0.1
2021.05 2.6 1.4 2.4 -1.2 -0.2
2021.06 2.3 1.3 2.6 -1.0 0.2
2021.07 2.6 1.8 2.8 -0.8 0.2
2021.08 2.6 2.3 3.1 -0.3 0.5
2021.09 2.4 2.5 3.2 0.1 0.8
2021.10 3.2 2.8 3.4 -0.4 0.3
2021.11 3.8 3.4 4.1 -0.4 0.3
2021.12 3.7 3.8 4.8 0.1 1.1
2022.01 3.8 4.5 5.4 0.7 1.6
2022.02 3.8 5.6 6.1 1.9 2.4
2022.03 4.2 6.4 6.6 2.2 2.4
2022.04 4.8 7.3 6.6 2.5 1.9
2022.05 5.3 7.6 7.4 2.2 2.1
2022.06 6.0 7.9 8.0 1.9 2.0
2022.07 6.3 8.2 8.4 1.8 2.1
2022.08 5.7 8.4 8.9 2.7 3.1
2022.09 5.5 8.7 9.0 3.3 3.5
2022.10 5.6 9.4 8.9 3.8 3.3
2022.11 5.0 9.2 8.6 4.2 3.6
2022.12 5.0 10.0 8.2 4.9 3.2
2023.01 5.0 9.7 7.7 4.7 2.7
2023.02 4.7 9.9 7.5 5.3 2.8
2023.03 4.2 8.8 7.3 4.6 3.2
2023.04 3.7 7.6 7.5 3.9 3.8
2023.05 3.4 7.0 6.8 3.7 3.4
2023.06 2.7 7.3 6.2 4.5 3.5
2023.07 2.4 6.6 5.8 4.2 3.4
2023.08 3.4 6.1 5.2 2.7 1.8
2023.09 3.7 5.7 4.8 2.0 1.1
2023.10 3.8 4.9 4.7 1.1 0.9
2023.11 3.3 5.1 4.8 1.8 1.5
2023.12 3.2 4.2 4.4 1.0 1.2
2024.01 2.8 3.2 4.3 0.4 1.5
2024.02 3.1 1.9 3.8 -1.2 0.7
2024.03 3.1 1.4 3.4 -1.7 0.3
2024.04 2.9 1.6 3.0 -1.3 0.1

 

(자료=통계청)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전공의 최장 연속근무 36→24시간…위반시 21일부터 과태료
오는 21일부터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연속 근무시간을 단축한 데 이어 주당 근무시간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근무 시간이 이같이 변경되고, 위반 시 수련병원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단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28시간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하다. 이번 단축은 지난 해 12월 30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 연속 근무시간 단축, 임신한 전공의 보호 등 주요 조항은 이달 21일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연장 및 야간·휴일 근로, 여성 전공의의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사산 휴가 역시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했다. 이외에도 육아·질병·입영 휴직한 전공의들은 복직 시 원래 수련하던 병원에서 같은 과목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련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 80시간을 72시간으로 이내로 줄이는 '전공의 근무시간

학회.학술.건강

더보기